전주대학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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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하계 현장실습 실시 안내 (학생신청: 5/23~6/12)
작성일: 2018-05-08 조회수: 382 작성자: 고하은
첨부 : [붙임2]_2018학년도_하계_현장실습_학생_매뉴얼.pdf 파일의 QR Code [붙임2]_2018학년도_하계_현장실습_학생_매뉴얼.pdf  [붙임2]_2018학년도_하계_현장실습_학생_매뉴얼.pdf


. 현장실습 제도: 대학과 현장실습기관이 공동으로 산업체 현장에서 이론의 적용, 실무교육 및 실습 등을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학점을 부여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


. 신청 자격: 4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 20188월 졸업 예정 학생은 졸업사정 전까지 학점 인정 가능할 시 신청 가능


. 운영 절차 및 일정


학생

온라인(inSTAR)

참여 신청

(2018. 5. 23.

~6. 12.)

지도교수

온라인(웹천잠)

승인

(2018. 5. 23.

~6. 12.)

학과

온라인(웹천잠)

확인

(2018. 5. 23.

~6. 12.)

오리엔테이션

참석(의무)

(1: 2018. 6. 14.

/2: 2018. 6. 26.)

현장실습 교과목

일괄 수강신청

(2018. 7.)

학생

 

지도교수

 

학과 행정실

 

학생

 

센터

 

 

 

 

 

 

 

 

 

현장실습 실시

(2018. 6. 25.

~9. 2.)

방문지도(의무)

(해당 학생

실습 기간 중)

현장실습

종료 후

결과 보고

(~2018. 9. 7.)

평가 점수

부여

(~2018. 9. 21.)

학점 부여 및

실습지원비 지급

(2018. 10.)

학생

 

지도교수

 

실습기관

학생

 

실습기관

지도교수

 

센터


. 지원 사항

지원 대상

지원 사항

지원 내용

비고

참여 학생

계절학기 학점

국내현장실습또는 국외현장실습교과목으로

3학점(4) 또는 6학점(8) 부여

전공선택

또는

자유선택

상해보험 가입

현장실습 상해보험 가입 비용 지원

-

실습지원비 지급

국내 현장실습: 50만원, 국외 현장실습: 100만원

국외 실습지원비는 7월 중 일괄 70% 선지급 예정

개인 통장

정액 입금

계절학기 등록금

전액(24만원 도는 48만원) 장학 처리

-

지도교수

(산중교수 포함)

방문지도비 지급

방문지도비(실습기관 방문 출장비) 지급 기준에 따른

차등 지급

세부 사항

별도 안내

지도교수

(전임교원)

시수 인정

방문지도(해외는 지도) 인원에 따른 차등 인정

2명 이하 0.25시간, 3~50.5시간, 6~101시간,

11명 이상 1.5시간 시수 인정

2018. 3. 1.

시행

 

. 현장실습 제외 대상

1) 16시간 미만의 현장실습(6~8시간/, 5/, 12~15주 요건 충족 시 인정)

2) 간헐적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비연속적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은 제외)

3) 전문자격 취득 요건 충족을 위해 필수()적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
(: 사회복지현장실습, 재활실습, 교육실습 등)


. 현장실습 출석 인정 기준

1) 16~8시간(전일제), 1주간 5(30~40시간)을 기준으로 학기제는 12(360시간) 이상, 계절제는 4(120시간) 이상 현장실습 실시

2) 실습 기간 내에 법정 공휴일, 참정권 행사일이 있을 시 해당 일수만큼 추가 현장실습 실시

3) 하계 현장실습 인정을 위하여 실제로 출석해야 하는 일수: 4(3학점)-20, 8(6학점)-40

. 안내 사항

1) 20188월 졸업 예정 학생은 반드시 2018. 6. 25.()에 현장실습을 시작하여 4주간 실시하고 결과 서류를 2018. 7. 20.() 14:00까지 제출하여야 졸업 가능

2) 현장실습 기간에는 원격 강좌를 제외한 계절학기 교과목 수강이 불가하고, 계절학기 교과목 수강 시 현장실습 교과목 학점(3학점 또는 6학점)을 포함하여 2015학번까지는 최대 9학점, 2016학번부터는 최대 6학점 이수 가능

3) 현장실습 지도교수는 학과 지도교수이며, 학과 지도교수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장실습 지도교수가 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도교수 승인 하에 학과장학과 교수(전임교원 이상) 순으로 지정 가능

4) 중도 포기 및 결과 서류 미제출 시 학점 인정 및 실습지원비 지급 절대 불가


※ 기타 문의사항은 붙임파일 '2018학년도 하계 현장실습 학생 매뉴얼 1'를 꼼꼼하게 참고해주시고, 담당자에게 전화해주세요.


 담당자:

현장실습지원센터 장윤경 (063-220-4612), 현장실습지원센터 스센242호

산업공학과 실습조교 박민희(☎063-220-2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