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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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사이버 안전교육 수강 요청
작성일: 2017-09-12 조회수: 324 작성자: 장명주

1. 관련근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교육·훈련 등)에 의거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안전교육 미시행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및 미래창조과학부 현장지도.점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 단과대학에서는 사이버 안전교육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독려 바랍니다.

공과대학

(1,554)

건축공학과, 건축학과, 기계시스템공학과, 기계자동차공학과

산업공학과, 소방안전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탄소나노신소재공학과, 토목환경공학과

문화관광대학

(469)

외식산업학과, 한식조리학과

의과학대학

(640)

간호학과, 방사선학과,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환경생명과학과

사범대학

(117)

과학교육과

EM연구원

(27)

농생명EM환경연구센터연구원

3. 안전교육 대상학과

4. 해당학과 연구활동종사자연구실안전교육 수강 필수

5. 교육참여방법

. 인터넷 http://www.safetyedu.org 접속하여 수강 가능

. 모바일 http://m.safetyedu.org 접속하여 수강 가능

. 접속 후 학번, 이름 입력 후 수강과목 선택하여 교육진행

붙 임 1. 사이버 안전교육 프로그램 사용자 매뉴얼 1

2.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 안전교육 관련법 1

3. 연구활동종사자 명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