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7년 2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사이버 안전교육 수강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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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9-12 조회수: 353 작성자: 장명주 | ||||||||||
1. 관련근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훈련 등)에 의거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안전교육 미시행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및 미래창조과학부 현장지도.점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 단과대학에서는 사이버 안전교육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독려 바랍니다.
3. 안전교육 대상학과 4. 해당학과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안전교육 수강 필수 5. 교육참여방법 가. 인터넷 http://www.safetyedu.org 접속하여 수강 가능 나. 모바일 http://m.safetyedu.org 접속하여 수강 가능 다. 접속 후 학번, 이름 입력 후 수강과목 선택하여 교육진행 붙 임 1. 사이버 안전교육 프로그램 사용자 매뉴얼 1부 2.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 안전교육 관련법 1부 3. 연구활동종사자 명단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