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7학년도 학기제(2학기) 현장실습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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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8-28 조회수: 301 작성자: 장명주 | |||||||||||||||||||||||||||||||||||||||||||||||||||||||||||||||||||||||||||||
첨부 : 2017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 학생 매뉴얼.pptx , 2017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 매뉴얼(조교)-최종.pptx , 2017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 지도교수 매뉴얼.pptx | |||||||||||||||||||||||||||||||||||||||||||||||||||||||||||||||||||||||||||||
재학생 현장실무능력 제고 및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17학년도 학기제(2학기) 현장실습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장실습제도: 현장 적응력과 창의력을 지닌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과 기업(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정해진 기간동안 국내외 산업현장에서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학점을 부여하는 제도 2. 신청자격: 4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2017학년도 2학기부터 신청자격 변경)
3. 실습기간: 2017.8.28.~12.22. 중 12주(15학점)~ 15주(18학점) 4. 운영절차 및 일정
5. 지원 사항
6. 현장실습 제외 대상 가. 1일 6시간 미만의 현장실습(1일 6시간 이상, 주5일, 4주 이상만 인정) 나. 학과 특성 상 (전문)자격 취득 요건 충족을 위해 필수적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교육 실습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따른 교육 실습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회복지 현장실습 - 「영양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영양사 현장실습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육실습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ICT - 의사, 간호사, 조정사, 해기사 등 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실습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교통안전공단”등에서 시행하는 전문자격시험 등 7. 기타 사항 가. 현장실습 기간에는 원경강좌 및 논문을 제외한 다른 교과목 수강 불가능 나. 현장실습 지도교수는 학과 지도교수가 되며 학과 지도교수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현장실습 지도교수가 될 수 없는 경우 학과 지도교수 승인 하에 학과장 → 학과 교수(전임이상) 순으로 지정 가능 붙 임 1. 2017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 매뉴얼(학생용) 1부 2. 2017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 매뉴얼(지도교수용) 1부. 3. 2017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 매뉴얼(조교용)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