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윤리 규정

  • 한국고전학연구소
  • 연구소 소개
  • 연구 윤리 규정

한국고전학연구소 연구윤리 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각종 연구 관련 활동에서 부정행위를 막고 올바른 윤리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대상)

    이 규정은 연구소에서 간행하는 학술지의 게재 논문, 연구소에서 수행하는 각종 연구 과제 등 연구소가 주체가 되는 모든 연구 활동에 적용한다.

  • 제3조(연구윤리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1. 1) 연구소의 연구윤리 실천을 위해 연구소 산하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2)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① 위원장 : 1인
      2. ② 위 원 : 7인 이내
      3. ③ 간 사 : 1인
  • 제4조(위원의 선출과 임기)
    1. 1) 위원장은 연구소 소장이 맡는다.
    2. 2) 위원은 연구소 소장의 제청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3. 3) 간사는 한국고전학연구소 소속 연구원 중에서 선임한다.
    4. 4)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5조(위원회의 역할)

    위원회는 연구윤리 규정에 의거해 일체의 부정 행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6조(연구윤리 위반의 범위)

    연구윤리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1) 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타인이나 본인의 연구물을 무단으로 표절한 경우(표절 여부는 한국연구재단의 평가 기준을 따름)
    2. 2) 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연구 과제의 참여자가 타인이나 본인의 연구물을 무단으로 표절하여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경우
    3. 3) 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연구 과제의 참여자가 부당하게 연구비를 집행한 경우
    4. 4) 연구소와 관련된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맡은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 제7조(연구윤리 위반 여부의 심사 절차)
    1. 1) 심사가 필요한 경우
      1. ① 연구소 자체적으로 연구윤리의 위반이 의심되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
      2. ③ 외부의 제보자로부터 위반 의심 행위가 신고된 경우
    2. 2) 심사의 개시
      1. ① 심사가 필요한 경우가 생길 때 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심사에 착수한다.
    3. 3) 심사의 절차
      1. ① 연구윤리의 위반 여부는 위원회에서 1차로 심사한다. 전체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인정할 경우 위반 행위로 간주한다.
      2. ② 1차 심사에서 연구윤리의 위반 여부를 판정하기 어려우면 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2차 심사를 한다. 과반수 이상의 심사위원이 인정할 경우 위반 행위로 간주한다. 외부 심사위원의 위촉과 관련된 사항은 위원회의 전체 회의에서 결정한다.
      3. ③ 연구윤리를 위반한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인 심사자는 연구윤리 위반 심사에서 배제된다.
      4. ④ 연구윤리 위반 행위가 확정되면 해당 연구자에게 소명 기회를 준다. 소명은 위원회 위원과 심사위원들이 참석하는 비공개 회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4. 4) 심사 결과의 보고
      1. ① 모든 심사 절차가 끝나면 운영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 제8조(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징계)
    1. 1) 타인이나 본인의 연구물을 무단으로 표절한 경우
      1. ① 연구소에서 간행되는 학술지에 이미 게재가 된 논문의 경우 게재를 취소하고 이 사실을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통보한다. 또한 향후 5년간 연구소에서 주관하는 모든 연구 활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다.
      2. ② 연구소에서 간행하는 학술지에 게재는 되지 않았지만 투고를 한 사실이 있을 경우 향후 5년간 연구소에서 주관하는 모든 연구 활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다.
      3. ③ 연구소 주관하의 연구 과제에 참여한 자가 다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여 표절 사실이 적발된 경우 연구 과제에서 제외하고 향후 5년간 연구소에서 주관하는 모든 연구 활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다.
      4. ④ 같은 잘못이 반복될 경우 연구소의 연구 활동에서 영구적으로 배제한다.
    2. 2) 연구 과제의 수행에서 비도덕적인 행위를 한 경우
      1. ① 연구비 집행을 부당하게 한 경우 한국연구재단의 규정에 준하는 방식으로 연구비를 환수하며 연구 과제에서 제외하고 향후 5년간 연구소에서 주관하는 모든 연구 활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다.
      2. ② 연구 과제 참여자가 맡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연구 과제에서 제외하고 향후 5년간 연구소에서 주관하는 모든 연구 활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다.
      3. ③ 같은 잘못이 반복될 경우 연구소의 연구 활동에서 영구적으로 배제한다.
  • 제9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보호)
    1. 1) 제보자의 보호
      1. ① 제보자의 소속과 인적 사항은 비공개로 한다.
      2. ② 제보자가 심사 결과에 대해 문의할 경우 성실하게 답변한다.
    2. 2) 피조사자의 보호
      1. ① 심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조사자의 소속과 인적 사항은 비공개로 한다.
      2. ② 심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는 피조사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준다.
  • 제10조(연구윤리의 교육)
    1. 1) 연구소에서 간행하는 학술지에 연구윤리를 명확히 제시하고 각종 연구 과제를 수행할 때에도 참여자들에게 연구윤리를 주지시켜 잘못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2. 2) 논문 게재자는 ‘연구윤리 자기점검표’를 제출해야 한다.
  • 제11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 2018년 11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