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학년도 하계 현장실습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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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6-01 조회수: 251 작성자: 관리자 | |||||||||||||||||||||||||||||||||||||||||||||||||||||||||||||||||||||
첨부 : [붙임7] 대학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가입 안내 자료.pdf , [붙임1] 2020학년도 하계 현장실습 세부 운영 계획(안) 및 제출 서류 양식.hwp , [붙임2] 2020학년도 하계 현장실습 학생 매뉴얼.pdf , [붙임5] 현장실습 운영지침(2019. 3. 1. 시행).hwp , [붙임6]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2017. 3. 1. 시행)_교육부.hwp | |||||||||||||||||||||||||||||||||||||||||||||||||||||||||||||||||||||
LINC+사업단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는 2020학년도 하계 현장실습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학생들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가. 현장실습 제도: 대학과 현장실습기관이 공동으로 산업체 현장에서 이론의 적용, 실무 교육 및 실습 등을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학점을 부여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 나. 신청 자격: 4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3, 4학년) - 2020년 8월 졸업 예정 학생은 졸업사정 전까지 학점 인정 가능할 시 신청 가능 - 휴학생, 졸업 유예 학생, 4학기(2학년 2학기) 이수 예정 학생 신청 불가 다. 운영 절차 및 일정
라. 지원 사항
마. 현장실습 제외 대상 1) 1일 6시간 미만의 현장실습(6~8시간/1일, 5일/1주, 4주 이상 요건 충족 시 인정) 2) 간헐적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비연속적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은 제외) 3) 전문자격 취득 요건 충족을 위해 필수(요)적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
바. 현장실습 출석 인정 기준 1) 1일 6~8시간(전일제), 1주간 5일(30~40시간)을 기준으로 4주 또는 8주 현장실습 실시 2) 실습 기간 내 법정 공휴일, 참정권 행사일 등에 현장실습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일수만큼 추가 현장실습 실시 3) 하계 현장실습 인정을 위하여 실제로 출석해야 하는 일수: 4주-20일, 8주-40일
사. 안내 사항 1) 국외 현장실습 운영 전면 제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0) 감염병 재난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 격상 및 세계보건기구(WHO) ‘감염병 세계적 유행(팬데믹)’ 선언에 따른 감염 위험 사전 차단
2) 오리엔테이션은 오프라인 및 온라인 병행 진행 예정으로 하계 현장실습 참여 학생이 희망하는 형태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오프라인 오리엔테이션 시 마스크 배부 예정)
3) 2020년 8월 졸업 예정 학생은 반드시 2020. 7. 6.(월)에 현장실습을 시작하여 4주간 실시하고 2020. 7. 22.(수) 12:00까지 결과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졸업 가능 4) 학기 초과생은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신청이 완료되면 등록금 고지서가 자동 생성되고, 반드시 2020. 7. 20.(월)~7. 21.(화)(09:00~16:00)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5) 현장실습 기간에는 원격 강좌를 제외한 계절학기 교과목 수강이 불가하고, 계절학기 교과목 수강 시 현장실습 교과목 학점(3학점 또는 6학점)을 포함하여 2015학번까지는 최대 9학점, 2016학번부터는 최대 6학점 이수 가능
6) 중도 포기 및 결과 서류 미제출 시 학점 인정 및 실습지원비 지급 절대 불가 아. 기타 사항: 붙임 참조 붙임 1. 2020학년도 하계 현장실습 세부 운영 계획(안) 및 제출 서류 양식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