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2019학년도 문태중학교 기간제교사 채용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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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1-21 조회수: 726 작성자: 관리자 | |||||||||||||||||||||||||||||||||||||||||||||||||||||||||||||||||||||||||||||||||||||||||||||||||||||||||||||||||||||||||||||||||||
1. 선발교과 및 모집인원
2. 기간제교원의 개념 - 기간제교원은 휴직, 차견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특정 학년(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 정원 범위 내에서 교사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 활용하는 교사를 말함. 3. 응시자격 및 제한사항 가. 응시자격 1) 선발교과 표시과목의 중등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2)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및 제4조(개정 2000.1.28. 교육부령 제761호)에 의거 명칭 이 변경되거나 통합된 표시과목은 종전 표시과목 자격증 소지자도 응시 가능 단, 교원자격취득예정자는 자격 및 표시과목(복수 및 부전공 과목포함)과 법정해당 자격기준이 “초 ․중등교육법 제21조 별표2 자격기준 제○호로”표기된 것만 인정함. (서식이 없는 경우에는 수기로 표기하고 발급기관장 확인) 나. 응시연령 : 제한 없음(단, 「교육공무원법」제47조(정년)에 의한다.) 다. 응시자격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4(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사립학교법」제53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해당하는 자 4) 그 밖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자 4. 전형내용
5.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공고 및 접수기간
1) 원서교부 :공고문 첨부 [붙임 1,2,3] 작성 2) 원서접수 :① 문태중학교 접수처 전남 목포시 용당로 138 문태중학교 행정실 【☏(061) 277-7535】 3) 접수방법 : 인편 및 우편접수(우편접수는 마감시간 17:00 도착분까지 접수) 나. 시험일정 및 장소 1) 서류전형
2) 수업실연 및 심층면접
※ 응시자 유의사항 및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학교의 사정에 따라 시험일정 및 장소등 관련내용은 변경조정 될 수 있다. 다. 합격자 발표 및 장소
6. 제출서류
다. 제출서류 작성 유의사항 1) 응시자는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모든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을 잘못 표기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3) 응시원서에 표기한 내용과 동일한 각종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합격자 결정 방법 가. 제1차 서류전형 합격자는 선발 교과 인원수의 3배수로 한다. (응시자가 3인 이하시 접수 인원내에 선발 가능) 나. 제1차 전형 합격선에서 동점자가 있을 경우는 동점자 전원을 합격 처리한다. 다. 최종합격자 결정은 제2차 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한다.. 라. 2차전형 지도안 작성, 공개수업, 심층면접에서 어느 하나 과락 해당사항 있으면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한다. 바. 최종합격자의 동점자 결정기준 - 1순위 : 장애인(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 2순위 : 복수전공, 부전공 자격증 소지자 - 3순위 :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4순위 : 합격자 발표 시점의 연소자 - 5순위 : 전공 성적의 고득점자
8. 최종합격자의 합격 취소 -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을 취소한다. 가. 응시자격 제한자 또는 임용 결격자 나. 졸업예정자로서 합격된 자가 응시과목의 교원자격증을 임용예정일까지 취득하지 못한 자 다. 부정행위자 라. 각종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한 자 9. 시험시행의 일반원칙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하지 않는다. 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서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발 생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이며, 그에 따른 결과처리는 학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다.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제2차 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라. 공고된 시험관련 일정과 장소는 임명권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사전통지(제1차 시험은 홈페이지에, 2차 시험은 개별통지) 되며, 공고되거나 개별 통지 된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한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태중학교 행정실 【☏(061) 277-7535】 2019. 1. 10. 문 태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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