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장학금
명칭:
[교내]장학사정관제장학금
나.
장학
목적:
긴급
가계곤란 또는 기타 경제적 사정으로 학업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교내]장학사정관제장학금을
지급하여 등록금 부담을 낮추고 학업 분위기 조성하고자 함.
다.
선발
인원:
총
50명
내외
라.
장학
금액:
1인당
1,000,000원
마.
장학생
신청 및 선발 절차
①
개별상담
(지도교수) |
? |
②
상담일지와
신청서
작성 |
? |
③
신청서와
증빙서류
학생지원실
방문 제출 |
? |
④
학생선발
(장학사정관제
평가위원 심의) |
? |
⑤
장학금
지급
(개인통장지급
또는
재단내대출상환) |
바.
장학금
신청방법
구
분 |
장학사정관제장학금 |
신청대상 |
?
국가장학금
신청여부와 소득분위 관계없이
가계곤란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재학 중인 학생
?
부모의
사망,
부모의
부도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긴급
가계곤란으로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
?
지속적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타사항으로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
?
성적
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취득 학생 중 성적
평점평균 2.0
이상인
학생
|
필수
제출서류 |
?
장학금
신청서와 상담일지(상담자:
지도
교수)
?
가족관계증명서와
개인정보활용동의서(본인,
부,
모
각 1부)
?
가계곤란
증빙서류(개별
해당 서류 제출)
-
최근
6개월
이내 부모님의 실직 또는 사업체 부도로 인해 가계가 곤란한 자:
고용보험
수급자격 증 사본 또는 파산확정 증명원 또는 결정문(법원에서
결정)
-
직계가족의
장기투병 등으로 인한 근로소득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직계가족의
장기 투병에 대한 병원진단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의료비
정산서
-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가계가 곤란한 자:
사망확인이
가능한 서류(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등)
-
본인이
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3인
이상이며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되어 가계가 곤란한 자:
본인
이 근로자로 부양가족이 표기된 건강보험증 사본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지속적인 가계가 어려운 자: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기타
가계 곤란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자:
해당
관련 서류 | |
신청기간 |
2018.
3. 26.(월)
~
4.
6.(금)
18:00, 학생지원실
방문 제출(학생회관
2층
226호)
|
지급방법 |
2018.
5. 1.(화)이후
개인통장 지급 또는 재단내 대출상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