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학기[교내]장학사정관제
장학생 선발 및 신청 안내
가.
장
학 명:
[교내]장학사정관제장학금
나.
장학목적:
긴급
가계곤란 상황 발생 기타 경제적 사정으로 학업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교내]장학
사정관제장학금을 지급하여 등록금 부담을 낮추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함
다.
장학생
신청 및 선발 절차
①
개별상담
(전공교수) |
? |
②
상담일지
및
신청서
작성 |
? |
③
신청서
및 증빙서류
학생지원실
방문 제출 |
? |
④
학생선발
(장학사정관제
평가위원 심의) |
? |
⑤
장학금
지급
(개인통장지급
및
재단내대출상환) |
라.
장학금
지급 세부 계획 및 신청대상 자격요건
구
분 |
장학사정관제장학금 |
장학금액 |
1인당
1,000,000원(수업료
범위내 지급) |
장학예산 |
50,000,000원
범위 내(50명
내외) |
신청대상
및
자격요건 |
?
국가장학금
신청여부 및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가계곤란을
증빙할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본교 재학생
?
부모의
사망,
부모의
부도 및 파산 등으로 인하여 긴급 가계곤란 상황 발생으로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
?
지속적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사항으로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
?
성적자격: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2.0
이상
및
취득학점
12학점
이상인 자 |
필수
제출서류 |
?
장학금
신청서 및 상담일지(상담자:
학과교수
또는 학과장)
?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본인,
부,
모
각 1부)
?
가계곤란
증빙서류(개별
해당 서류 제출)
-
최근
6개월
이내 부모님의 실직 또는 사업체 부도로 인해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사본 또는 파산확정 증명원 또는 결정문(법원에서
결정)
-
직계가족의
장기투병 등으로 인한 근로소득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직계가족의
장기 투병에 대한 병원진단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의료비
정산서
-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사망확인이
가능한 서류(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등)
-
본인이
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3인
이상이며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되어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본인이
근로자로 부양가족이 표기된 건강보험증 사본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지속적인 가정 경제가 어려운 자: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기타
가계 곤란 상황을 증빙할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자:
해당
관련서류 | |
신청기간 |
2017.
9. 25.(월)
~
10. 20.(금)
18:00, 학생지원실
학생 방문 직접제출(학생회관
2층
226호)
|
지급방법 |
2017.
12월
예정/
개인통장지급
및 재단내대출상환 지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