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2학기 졸업연장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각 단과대학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안내 및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2017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2018년 8월 23일) 중 예비 졸업사정 합격자 (졸업사정 탈락자일 경우 따로 졸업연장신청 필요하지 않음) 2. 신청기간: 2018.07.16.(월) ~ 07.27.(금) 3. 접수방법: 신청서 접수 → 학과장 및 학장 결재 → 학사지원실에 공문 제출 4. 공문제출: 2018.07.31.(화) 5. 졸업연장 사유 및 등록 사유 | 등록 | 신청목적 | 학점등록 ① | 다전공(복수전공,부전공,연계전공, 융합전공)/교직이수/기타 자격취득 | 『학칙 제13장 (등록금)』기준 (1) 1-3학점: 등록금의 1/6 납부 (2) 4-6학점: 등록금의 1/3 납부 (3) 7-9학점: 등록금의 1/2 납부 (4) 10학점 이상: 등록금 전액 납부 | 주전공 졸업기준은 충족했지만, 그 외 자격취득을 원할 경우 | 학점등록 ② | 교과목 재수강 | 『계절학기 수강료』기준: 학점당 8만원 | 교과목 재수강을 통한 단순 성적향상 (자격취득 없음) | 자기개발학기제 | 진로탐색 1학점 수강신청 처리 (별도 등록없이 교내장학금 처리) | 순수 자기개발 목적 |
6. 주요 참고사항 가. 신청취소: 개강일(2018.09.03.) 전까지 ‘졸업연장 포기신청서’를 제출하고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개강 후 취소가 불가능하오니 신중히 신청하도록 안내 나. 신청제외: 외국인 학생은 신청 불가하므로 접수 전 외국인 여부 확인 다. 신청자가 졸업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면 그 신청은 취소된 것으로 봄 라. 졸업연장 기간 중 휴학 불가 마. 교과목 재수강(학점등록②)을 통해 취득한 학점으로 다전공(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교직이수 기타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