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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학교 가정교육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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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2학기 졸업연장 신청 안내
작성일: 2018-07-16 조회수: 1041 작성자: 가정교육과
첨부 : 졸업연장제도 운영지침[1].hwp 파일의 QR Code 졸업연장제도 운영지침[1].hwp  졸업연장제도 운영지침[1].hwp ,   1. 졸업연장 신청서.hwp 파일의 QR Code 1. 졸업연장 신청서.hwp  1. 졸업연장 신청서.hwp ,   2. 졸업연장 포기신청서.hwp 파일의 QR Code 2. 졸업연장 포기신청서.hwp  2. 졸업연장 포기신청서.hwp ,   3. 자기개발학기 프로그램 운영계획서.hwp 파일의 QR Code 3. 자기개발학기 프로그램 운영계획서.hwp  3. 자기개발학기 프로그램 운영계획서.hwp
 

2018학년도 2학기 졸업연장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각 단과대학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안내 및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2017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2018823) 예비 졸업사정 합격자

(졸업사정 탈락자일 경우 따로 졸업연장신청 필요하지 않음)

2. 신청기간: 2018.07.16.() ~ 07.27.()

3. 접수방법: 신청서 접수 학과장 및 학장 결재 학사지원실에 공문 제출

4. 공문제출: 2018.07.31.()

5. 졸업연장 사유 및 등록

사유

등록

신청목적

학점등록

다전공(복수전공,부전공,연계전공, 융합전공)/교직이수/기타 자격취득

학칙 제13(등록금)기준

(1) 1-3학점: 등록금의 1/6 납부

(2) 4-6학점: 등록금의 1/3 납부

(3) 7-9학점: 등록금의 1/2 납부

(4) 10학점 이상: 등록금 전액 납부

주전공 졸업기준은 충족했지만, 그 외 자격취득을 원할 경우

학점등록

교과목 재수강

계절학기 수강료기준: 학점당 8만원

교과목 재수강을 통한 단순 성적향상

(자격취득 없음)

자기개발학기제

진로탐색 1학점 수강신청 처리

(별도 등록없이 교내장학금 처리)

순수 자기개발 목적

6. 주요 참고사항

. 신청취소: 개강일(2018.09.03.) 까지 졸업연장 포기신청서를 제출하고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개강 후 취소가 불가능하오니 신중히 신청하도록 안내

. 신청제외: 외국인 학생은 신청 불가하므로 접수 전 외국인 여부 확인

. 신청자가 졸업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면 그 신청은 취소된 것으로 봄

. 졸업연장 기간 중 휴학 불가

. 교과목 재수강(학점등록)을 통해 취득한 학점으로 다전공(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교직이수 기타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