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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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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학기[교내]장학사정관제 장학생 선발 및 신청 안내
작성일: 2017-09-19 조회수: 258 작성자: 가정교육과
첨부 : 2017-2학기 [교내]장학사정관제장학금 신청 안내문 및 신청서류(신청서, 상담일지, 동의서).hwp 파일의 QR Code 2017-2학기 [교내]장학사정관제장학금 신청 안내문 및 신청서류(신청서, 상담일지, 동의서).hwp  2017-2학기 [교내]장학사정관제장학금 신청 안내문 및 신청서류(신청서, 상담일지, 동의서).hwp

2017-2학기[교내]장학사정관제 장학생 선발 및 신청 안내


1. 2017-2학기 장학사정관제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적격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 학 명: [교내]장학사정관제장학금

. 장학목적: 긴급 가계곤란 상황 발생 기타 경제적 사정으로 학업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교내]장학 사정관제장학금을 지급하여 등록금 부담을 낮추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함

. 장학생 신청 및 선발 절차

개별상담

(전공교수)

상담일지 및

신청서 작성

신청서 및 증빙서류

학생지원실 방문 제출

학생선발

(장학사정관제 평가위원 심의)

장학금 지급

(개인통장지급 및

재단내대출상환)

. 장학금 지급 세부 계획 및 신청대상 자격요건

구 분

장학사정관제장학금

장학금액

1인당 1,000,000(수업료 범위내 지급)

장학예산

50,000,000원 범위 내(50명 내외)

신청대상

자격요건

국가장학금 신청여부 및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가계곤란을 증빙할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본교 재학생

부모의 사망, 부모의 부도 및 파산 등으로 인하여 긴급 가계곤란 상황 발생으로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

지속적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사항으로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

성적자격: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2.0 이상 및 취득학점 12학점 이상인 자

필수

제출서류

 

장학금 신청서 및 상담일지(상담자: 학과교수 또는 학과장)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본인, , 모 각 1)

가계곤란 증빙서류(개별 해당 서류 제출)

- 최근 6개월 이내 부모님의 실직 또는 사업체 부도로 인해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사본 또는 파산확정 증명원 또는 결정문(법원에서 결정)

- 직계가족의 장기투병 등으로 인한 근로소득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직계가족의 장기 투병에 대한 병원진단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의료비 정산서

-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사망확인이 가능한 서류(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등)

- 본인이 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3인 이상이며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되어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본인이 근로자로 부양가족이 표기된 건강보험증 사본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지속적인 가정 경제가 어려운 자: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기타 가계 곤란 상황을 증빙할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자: 해당 관련서류

신청기간

2017. 9. 25.() ~ 10. 20.() 18:00, 학생지원실 학생 방문 직접제출(학생회관 2226)

지급방법

2017. 12월 예정/ 개인통장지급 및 재단내대출상환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