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 HK+연구단
  • 연구성과
  • 연구논문
연구성과 | 학술논문 게시글의 상세 화면
[HK+연구단]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향약정책과 關北鄕約
작성일 2019-08-26 조회수 1198 작성자 한국고전학연구소
첨부 : 일제_강점기_조선총독부의_향약정책과_관북향약.pdf 파일의 QR Code 일제_강점기_조선총독부의_향약정책과_관북향약.pdf  일제_강점기_조선총독부의_향약정책과_관북향약.pdf
UCI :
DOI :
LINK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488722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향약정책과 關北鄕約

(장순순, 현대유럽철학연구54, 2019, pp.71-103)

 

 

초록

 

 

본 연구는 1932년 함경북도 지사 도미나가 후미카즈[富永文一]가 제정한 관북향약의 특징을 차이혹은 차별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관북지방즉 함경도라는 지역적 특성과 함께 분석함으로써 함경도 당국, 나아가 조선총독부의 향약정책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910년대 후반에도 한반도 각지에서 향약이 조직되고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아 조선총독부는 강점 초기부터 우리의 전통적인 향약을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19193·1운동 이후 총독부는 식민지배에 대한 조선인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촌락단위의 자치적 질서를 잔존·이용한다는 방식으로 대조선인 정책을 바꾸게 되면서 조선지역 내 향약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관북향약은 전반적으로 그 운영에서 의 개입이 매우 두드러진다. 선행자 표창과 과오가 있는 약원에 대한 처벌에도, 향약과 都鄕約의 간부 선발에도 관의 개입이 있었다. 그리고 국가와 관공서에 대한 복종이 강조되고, 그 제정 목적이 일제의 식민정책에 순응하는 제국의 충성스러운 국민을 만드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방의 풍속을 해치고, 國憲을 준수하지 않으며 기타에 향약 강령과 절목을 따르지 않는 것을 과실로 정의하고, 외부에서 온 수상한 자와 향약의 규정에 따르지 않는 자를 관에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향약이 경찰 등 당국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관북향약만의 특징은 관북지역이 갖는 지역적인 특징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조선시대 이래 관북’, 즉 함경도 지역은 변경지이기도 하지만 유교문화에 토양이 잘 다져져 있는 곳이었다는 점이다. 둘째, 한반도 동북지역에 위치한 함경도는 구한말부터 1920년대에 이르기까지 의병운동을 비롯하여 항일독립운동이 활발했던 지역이었다는 점이다. 셋째, 향약전문가 도미나가 후미카즈의 함경북도 부임을 들 수 있다. 그는 1916년부터 조선총독부 관리로 관직에 발을 디딘 후 전라북도 경찰부장, 경무국 보안과장을 거쳐 193110월 함경부도 지사로 부임한 인물로, 1920년대 초부터 조선인들을 통제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로서 향약에 주목하여 여러 편의 글을 발표한 향약의 권위자였다. 따라서 함경북도 지사로서의 그의 부임은 총독부의 지방정책을 그가 자신의 구상 속에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기존의 향약과 다른 식민당국의 개입이 강한 관북향약이 탄생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