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JEONJU UNIVERSITY DEPT. OF FOOD AND NUTRITION

전주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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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유 출석의 인정 처리 방법
작성일: 2016-10-18 조회수: 502 작성자: 김윤혜
첨부 : 취업 사유 출석의 인정 처리(안).hwp 파일의 QR Code 취업 사유 출석의 인정 처리(안).hwp  취업 사유 출석의 인정 처리(안).hwp ,   취업자 증빙 서류 안내.hwp 파일의 QR Code 취업자 증빙 서류 안내.hwp  취업자 증빙 서류 안내.hwp

가. 신청대상: 졸업예정자중 해당학기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하여 졸업이수 기준을 충족한 자(신청한 해당학기 1회에 한정)

 

나. 취업자의 범위: KEDI에서 인정하는 취업자 기준에 해당하는 증빙이 가능한 경우

 

다. 신청기간: 개강 이후 ~ 수업일수 13주차
 1) 1차 신청: 취업 후 2주 이내(재직(계약)증명서) 신청
 2) 2차 신청(출석인정의 신청 시기)
- 학기 중에 퇴사: 퇴사 후 2주 이내
- 학기 말 이후까지 재직: 수업일수 12~13주차

 

라. 출석의 인정 범위 및 증빙서류
 1) 인정범위: 4대 보험 가입 직장 취업자 및 인턴
 2) 증빙서류: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재직(계약) 증명서


※ 재직기간 또는 계약기간이 기록되지 않은 단순증명서로는 증빙 불가

 

마. 출석의 인정 처리 절차
 1) 1차 접수: 인스타에 취업계신청(서류:재직(계약)증명서 등록)
 2) 2차 접수: 13~14주차(중도 퇴직자는 계약종료 2주이내)에 증빙서류를 재발급(최신으로 갱신)하여 인스타에 업로드 후 출석인정요청서(학과장, 실장, 학장 서명 포함) 증빙서류를 행정지원실 학과 조교선생님에게 제출.
최종서류확인 후 2차접수 처리 후에 출석 인정됨. 

 

바. 출석인정 예외사항
 1) 전일제 학생의 경우 주간수업에 한정하여 인정
 2) 원격강좌 제외

 

사. 유의사항
 1) 취업계 제출자는 제출 즉시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알려야 함
 2) 최종서류 제출은 12주~13주에 제출하여 출석인정 확인을 받을 것
 3) 12~13주차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출석을 하지 않은 기간 모두를 결석으로 처리 함
 4) 중도퇴직자인 경우 퇴직시점 까지만 출석이 인정되며, 퇴직 후 바로 학업에 복귀 하여야 함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