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JEONJU UNIVERSITY DEPT. OF FOOD AND NUTRITION

전주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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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학기 연구실(실험실) 연구활동종사자 사이버안전교육 수강
작성일: 2016-09-08 조회수: 531 작성자: 김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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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교육·훈련 등)에 의

거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 사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6시간/반기)

미시행 시 동법률 제25조 제3항 의거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행정처분 있음.

 

2. 해당학과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건축학과, 기계자동차공학과, 기술융합디자인공학과,

나노신소재공학과, 소방안전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탄소융합공학과, 토목환경공학과

문화관광대학

외식산업학과, 한식조리학과

의과학대학

간호학과, 방사선학과,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환경생명과학과

사범대학

과학교육과

EM연구원

농생명EM환경연구센터연구원

         

 

3. 해당학과 연구활동종사자(교수, 조교, 학생, 연구원)연구실안전교육 수강을 필수로 진행하여야 함.

 

4. 교육참여방법

. 전주대학교 메인홈페이지 우측 팝업존 연구실안전교육센터배너클릭

      또는 http://www.safetyedu.org 접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 http://m.safetyedu.org 접속하여 수강가능

. 접속 후 학번, 이름 입력 후 수강과목 선택하여 교육진행.

. 기타 사항은 시설지원실 담당 임채균(220-320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적으로 수강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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