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JEONJU UNIVERSITY DEPT. OF FOOD AND NUTRITION

전주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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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연장(자기개발학기제)신청 안내
작성일: 2016-06-21 조회수: 548 작성자: 김윤혜
첨부 : 졸업연장지침.hwp 파일의 QR Code 졸업연장지침.hwp  졸업연장지침.hwp

 

 

1. 신청 대상: 2016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2016818일 졸업예정자) 또는 현재 졸업연장을 신청하여 졸업유예중인 학생

2. 제출 서류: 붙임참조

3. 연장 기간: 제한 없음

4. 신청 일시: 2016. 7. 18.() ~ 7. 29.() 17:00까지

5. 졸업연장제도 관련 안내 사항

1)

 

등록금 납부

구 분

기 준

복수전공/부전공/교직/연계전공/기타 자격취득

학칙 제13(등록금)기준

(1) 1-3학점 수강: 등록금의 1/6 납부

(2) 4-6학점 수강: 등록금의 1/3 납부

(3) 7-9학점 수강: 등록금의 1/2 납부

(4) 10학점 이상 수강: 등록금 전액 납부

학점추가 취득, 교과목 재수강

계절학기 수강료기준: 학점당 8만원

자기개발

진로탐색 1학점 수강신청 처리(교내장학금 처리 )

 

2) 수강신청: 정규학점 18학점/계절학기 9학점 이내

학점추가 취득, 교과목 재수강으로 취득한 학점으로 복수전공, 부전공, 교직이수, 연계전공, 기타 자격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자격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자격취득 목적 졸업연장을 하여야 함

3) 자기개발 목적 졸업연장자 이수 프로그램 – 반드시 하나 이상의 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본교 개설 교과목 중 본인이 원하는 교과목 1개 이상을 수강 또는 청강

) 대학이 제공하는 졸업연장자 대상 지원 프로그램 수강

) 학생취업처에서 주관하는 취업캠프 참여

) 지도교수가 운영하는 진로탐색 교과목 수강

) 학생이 직접 설계하여 대학이 인정한 프로그램 수강(학생개발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추가 제출)

 

 

기타 사항

 

1) 신청한 자가 해당 학년도 졸업사정결과 불합격하여 졸업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면 그 신청은 당연 취소된 것으로 봄

2) 졸업연장이 승인된 자가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는 학기 개시 후 4주 이내에 졸업 연장 포기신청서를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가장 최근 학기 졸업일자에 포함하여 학위를 수여함

취소기간 경과 이후에는 직전학기 졸업을 위한 졸업연장 취소는 불가하며, 이 경우 현 학기를 이수하고 졸업 할 수 있음

3) 졸업연장 기간 중 휴학은 불가

4) 졸업연장자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은 취업지원실에서 별도로 운영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업학적지원실(담당: 조동기 과장, 2133)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