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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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 대상 졸업연장 신청 안내
작성일: 2013-01-02 조회수: 389 작성자: 보건관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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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업학적지원실-4158호(2012.12.11.)『졸업연장제도 운영지침 제정』과 관련입니다.

2. 2012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졸업연장 신청을 안내하오니 희망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 자격 : 2012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2013년 2월) 및 현재 취업학기 이수자 중 복수전공, 부전공, 교직이수,
                          교과목 재수강 및 자기개발 목적으로 졸업 연장을 희망하는 자
 나. 제출 서류 : 졸업연장 신청서 1부
 다. 연장기간 : 제한없음(단, 추가 연장 희망 시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라. 신청 일정

일정 내용 시행부서 비고
2012. 12. 18(화) ∼
2013. 2. 1(금)
신청서 접수 각 단과대학 행정지원실 학생 신청서 작성 → 지도교수 면담 → 학과별 조교 접수 → 학과장(전공주임) 보고(날인) →
행정라인 결재 → 신청서 교무처로 이관
(원본은 수업학적지원실에 제출)
2013. 1. 21(월) ∼ 2. 1(금) 졸업 사정 각 단과대학 행정지원실 - 각 학과별 교수회의를 실시하여 졸업자격 판정- 졸업자격을 확정받은자에 한하여 자기개발학기
이수자격(신청자격) 인정
- 졸업사정결과자료 교무처(수업학적지원실) 제출
2013. 2. 6(수) 최종 확정 수업학적지원실 - 각 단대별 신청서를 취합하여 결재를
통하여 졸업연장 대상자 확정

마. 등록금 납부
 1) 복수전공, 부전공, 교직이수 목적으로 졸업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학칙 제13장 (등록금)에 정해진 바에 따라 등록금 납부
     (1-3학점 수강=등록금의 1/6 해당액, 4-6학점=등록금의 1/3, 7-9학점=등록금의1/2 해당액, 10학점 이상=전액)
 
 2) 교과목 재수강 목적으로 졸업연장 신청 시 등록금은 계절학기 수강료 징수 기준에 따름
 
 3) 자기개발을 목적으로 졸업연장 신청 시 등록금은 없으며 학점은 부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