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2/20(일)] 2020년 법정의무교육(4대 폭력예방교육) 실시 안내 및 협조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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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10-20 조회수: 227 작성자: 관리자 |
4대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수료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학부 재학생(국제학생 포함) 나. 기간: 2020. 10. 19.(월)~12. 20.(일) 다. 이수 방법: 온라인교육(전주대학교 사이버캠퍼스) 1) 사이버캠퍼스 – MOOC – 수강 신청 – 영상 수강 신청 – 교육 이수 2) [학생] 성폭력, 가정폭력 동영상(한국어, 중국어, 영어) 중 택 1하여 수강 3) 교육 영상을 시청하고 O,X 퀴즈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수료처리 됨 ※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교육이 진행되지 못함에 따라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