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출석인정 (일반공결, 취업계) 관련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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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2-26 조회수: 408 작성자: 패션산업학과 | ||||||||||||||||||||||||||||||||||
1. 변경사항
※ 관련규정: 제43조(출석인정) ‘본인의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하여 출석할 수 없는 경우’
※ 관련규정: 제43조(출석인정) ‘생리로 인하여 출석할 수 없는 경우(매월 1회, 시험기간 제외)’
ex) 3월 7일에 생리공결을 희망하면 3월 14일까지만 생리공결 신청이 가능함, 이후는 신청불가
적용시기: 2018학년도 1학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