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JEONJU UNIVERSITY DEPT. OF FASHION BUSINESS

전주대학교 패션산업학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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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일반공결, 취업계) 관련 공지
작성일: 2018-02-26 조회수: 404 작성자: 패션산업학과

1. 변경사항



. 질병으로 인한 공결사유 변경


관련규정: 43(출석인정) ‘본인의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하여 출석할 수 없는 경우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공결 인정사유

병원진료

입원

입원

단순 병원진료는 공결사유 해당 안됨

제출서류

진료확인서

입원확인서

입원확인서



. 생리로 인한 일반 공결사유 추가


관련규정: 43(출석인정) ‘생리로 인하여 출석할 수 없는 경우(매월 1, 시험기간 제외)’


공결 인정사유

제출서류

신청방법

비 고

생리

없음

인스타에서 신청함

출석인정 희망날짜로부터

1주일 이내에만 신청 가능함


ex) 37일에 생리공결을 희망하면 314일까지만 생리공결 신청이 가능함, 이후는 신청불가



. 출석인정 요청서 양식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일반공결

교수서명, 본인서명

본인서명

 

취업계

교수서명, 본인서명

교수서명, 본인서명

변동없음




  적용시기: 2018학년도 1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