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KRA와 함께 하는 2010년 농어업인 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 |
---|
작성일: 2009-12-08 조회수: 357 작성자: 관리자 |
1. 신청기간 : 2010년 1월 11월(월) - 1월 22일(금) 2. 장학금액 : 3,000,000원 3. 신청자격 : 전계열학과 2학년이상 재학중인 농림수산업인의 자녀(재학기간 8학기내)로서 성적이 우수한 자 ◈ 농림수산업인 자녀 - 농업인 : 1,000㎡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 농산물 경작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임업인 :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원 이상인 자 /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어업인 : 어업허가증을 소유하고 있는 자 / 수산물 채취 및 획득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이상인 자 / 1년중 60일이상 어업에 종하는 자 ※ 1, 2종의료급여수여자 : 성적의 10% 가산점을 부여하여 합산, 성적이 동일할 경우에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소년소녀가장, 한부모, 조손가정 자녀) 우선으로 선발함. 4. 선발인원 : 각 단과대학별로 1명(최우수자) 선발. - 부모의 농림수산업인 확인서(농지부원부 또는 어업허가증 사본 또는 어업원부 1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