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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1학기 캡스톤디자인 지원사업 운영 안내
작성일: 2019-03-07 조회수: 526 작성자: 관리자
첨부 : 2019학년도 1학기 캡스톤디자인 지원사업 운영계획.hwp 파일의 QR Code 2019학년도 1학기 캡스톤디자인 지원사업 운영계획.hwp  2019학년도 1학기 캡스톤디자인 지원사업 운영계획.hwp ,   2019-1 캡스톤디자인 매뉴얼(학생용).pptx 파일의 QR Code 2019-1 캡스톤디자인 매뉴얼(학생용).pptx  2019-1 캡스톤디자인 매뉴얼(학생용).pptx

캡스톤디자인 지원 사업 운영 안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2019학년도 1학기 캡스톤디자인 지원사업 일정>


 

캡스톤디자인 지원사업 설명회

- 1차 설명회: 3. 7.() 12:00~13:00

- 2차 설명회: 3. 7.() 18:00~19:00

 

캡스톤디자인 지원사업 신청기간: 3. 8.()~3. 15()

 

캡스톤디자인 지원사업 선정팀 발표: 3. 19.()

 

캡스톤디자인 지원사업 오리엔테이션: 3. 21.() 18:00~19:00

 

캡스톤디자인 지원사업 과제수행: 3. 25.()~6. 21.()

 

캡스톤디자인 지원사업 변경신청 마감: 5. 24.()

과제 내용, 팀명, 수행 계획

 

캡스톤디자인 지원사업 지원금 카드결재 종료일: ~6. 14.()

 

캡스톤디자인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마감: 6. 28.()


 

 

2019학년도 1학기 캡스톤디자인 지원사업 운영계획

 

 

1. 사업목적

. 전공교과목으로부터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하나의 작품(제품)을 기획, 설계, 제작 및 평가(검사)를 수행하는 전 과정을 통한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산업체 선호인력 양성

. 작품설계과정에 학생, 교수, 기업이 함께 참여하여 산업체의 애로기술을 주제로 활용 하거나 산업체 인사가 캡스톤디자인 교육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2. 사업개요

. 사 업 명: 캡스톤디자인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19. 3. 25.() ~ 2019. 6. 21.() / 13

. 총지원금액: 95,500,000(금구천오백오십만원)

. 캡스톤디자인 유형별 지원내역

:

과제유형

지원금액

과제팀

총지원금액

과제유형I

창의교육형

500,000

90

45,000,000

과제유형II

창업씨앗형

500,000

10

5,000,000

이익창출형

1,000,000

10

10,000,000

기업연계형

1,500,000

5

7,500,000

사회기여형

500,000

10

5,000,000

우수지도교수지원형

2,000,000

4

8,000,000

과제유형

캡스톤연속형

1,500,000

10

15,000,000

합 계

139팀 내외

95,500,000

 

. 신청대상 및 신청범위

1) 신청대상: 4학기 이상 수료하고, 직전학기 성적 1.5 이상인 재학생으로, 최소 3명이상 팀으로 구성한다.

2) 신청범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육성사업에 참여하는 학과로 학점인정 해당교과목[캡스톤디자인, 종합설계, 개인()프로젝트(종합설계)]이 개설되어 학문분야별로 습득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산업체 또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과제 등을 학생들이 팀을 구성하여 기획, 해결함으로써 창의성과 실무능력, 팀워크, 리더십을 배양하도록 지원하는 모든 교육과정

. 지원금 규모 및 사업비 집행

1) 지원금 규모: 선정된 과제는 실질적인 성과도출을 위해 유형별 구분하여 지원금 차등 지급

2) 사업비 집행: 캡스톤디자인 사업비 집행지침에 따른다.

지출항목

지원 내용

비 고

재료비

해당과제와 관련 있는 순수 재료비

해당과제 학생들이 직접 할 수 없는 부분의 외주가공(시제품 제작비 등)

창의교육형은 총 지원금액의 50%(250,000) 이상 재료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과제추진비

실제 과제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출장비(팀원이 벤치마킹, 현장답사, 자료수입 등의 출장)

2. 회의비(과제수행 관련 팀원 회의비)

3. 수용비(과제수행 필요한 일반경비 등)

- 출장비 기준 참고

- 회의비 기준 참고

회의비는 총지원금 20%이내이며, 3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유의사항

1. 10시 이후 및 주말, 공휴일 법인카드 사용 금지

2. 개인카드, 현금 사용 금지

3. 지원유형 및 운영절차

. 캡스톤디자인 지원유형

과제유형

내 용

과제유형I

창의교육형

전공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력을 증진하고 고찰을 통해 현장에서 가질법한 문제에 대해 창의적으로 주제를 결정하여 수행하는 과제(각 학과에서 개인()프로젝트(종합설계)로 운영하는 과제 포함)

과제유형II

창업씨앗형

Capstone Design(창의적 종합설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때 예상되는 결과물이 독자적인 창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과제

이익창출형

Capstone Design(창의적 종합설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때 예상되는 결과물이 이익창출(기술이전, 기술개발 등)의 가능성이 있는 과제

기업연계형

매학기 시작 전에 기업으로 부터 pilot프로젝트를 신청 받은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학생 및 지도교수를 매칭

사회기여형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크지 않지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지자체 및 사회적 기업 연계), 사회 봉사형 과제로 운영

우수

지도교수지원형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입상 지도교수, 지도실적 우수 교수의 경우 심사 없이 11과제 지원

과제유형

캡스톤연속형

() 학기 1차적으로 수행한 캡스톤디자인 과제 중에서 연속적으로 수행 할 필요가 있거나 사업단에서 판단할 때 연속적으로 지원하여 추가적인 성과창출 및 프로젝트 성과의 고도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지원하는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

. 운영절차

단계

 

항목

내용

일정

 

 

 

 

 

사업

 

설명

 

단과대학 사업홍보

 

정규교과목화 확산

- 정규교과목 개설: 캡스톤디자인 이라는 명칭의 정규교과목을 개설하여 참여

- 기존 교과목에 변경(부기): 기존 교과목 중 캡스톤디자인 성격과 유사한 교과목을 캡스톤디자인(종합설계)명칭으로 변경·부기하여 참여

- 개인()프로젝트(종합설계) 참여: 개인()프로젝트(종합설계)로 개설된 학과 참여 가능

2019.3.4.

~

2019.3.7.

 

 

 

 

과제

 

신청

 

신청절차

- 기업연계형은 해당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제출

- 개인()프로젝트(종합설계) 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 과제 신청 전에 반드시 교과목 개설 요청

- 인스타(inSTAR)에서 팀장이 대표로 신청

2019.3.8.

~

2019.3.15.

 

 

 

 

신청요건

- 캡스톤디자인 정규교과목(학점인정)과 연계

캡스톤디자인, 종합설계, 개인()프로젝트(종합설계)

- 4학기 이상 수료하고, 팀 구성은 재학생 최소 3명이상으로 구성함

- 기업주도형은 반드시 기업체관계자(멘토위원) 참여

 

 

 

 

신청유형

과제유형I

창의교육형

과제유형II

창업씨앗형

이익창출형

기업연계형

사회기여형

우수 지도교수 지원형

과제유형

캡스톤연속형

 

 

 

 

과제

선정

및 결과

보고

 

과제심사 및 선정

- 선정평가 기준에 의거 과제선정위원회에서 선정

- 운영위원회를 통한 유형별 범위 내에서 지원 금액 차등 지급

2019.3.18.

 

 

 

 

 

사업수행

- 지도교수, 기업체관계자(기업주도형)의 지도 아래 캡스톤디자인 수행

2019.3.25.

~

2019.6.21.

 

 

 

 

 

결과보고

- 캡스톤디자인 결과보고서(서식10) 1

- 만족도 설문조사 1부 제출

~2019.6.28.

 

 

 

 

성과

발표회

 

경진대회

- 대내외 경진대회 참여를 통한 성과 확산

- 경진대회 참여 경비 지원

당해 연도

5. 과제선정 프로세스

현장실습센터에서 캡스톤디자인 관련 공지, 특히 기업 주도형의 경우 캡스톤 디자인 개강 전에 미리 공지 및 프로젝트 리스트 공지

과제 유형 I로 신청한 프로젝트의 경우 따로 심사를 거치지 않고 전체 지원, 다만 프로젝트 계획서 상 다른 유형으로 전환이 필요한 경우 전환 요청

각 학과 및 지도교수 별로 캡스톤디자인 신청, 신청한 과제 중에 과제 II, III유형의 경우 과제 특성을 고려해서 과제I로 전환

예산의 합리성을 고려하여 과제 유형 II, III 및 캡스톤 심화의 경우 예산을 최소 수준에서 최대 수준까지 심사위원회에서 조정

지도교수의 이의신청을 충분히 고려하여 각 해당 프로젝트 별, 프로젝트에서 항목 별로 재조정

과제유형I의 경우 회의비의 한도를 제한하지 않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함

6. 외부전문가 활용 멘토비

. 목적: 캡스톤디자인 과제유형에 따라 기업의 참여가 필요하고, 기업체 전문가 활용을 통한 실무적인 과제 해결 능력과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수행

. 대상: 캡스톤디자인 과제유형(기업연계형) 팀에 참여하는 기업체 멘토

. 내용: 캡스톤디자인 과제유형(기업연계형)에 참여하는 기업체 전문가에게 예산 범위내에서 멘토비 지급이 가능함

. 지원방법: 캡스톤디자인 지원사업 종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일까지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직접 제출

 

7. 협조사항(단과대학)

. 단과대학에서는 캡스톤디자인의 정규교과목화 뿐만 아니라 참여 학생의 비율 확대를 위해 4학년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전공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이 요구됨

.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학과(전공)에서는 대학정보공시자료 관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학생들이 전공 관련 심화과정을 수행하면서 취업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규교과목 개설을 요함

. 신청한 팀이 많을 경우 예산범위를 감안하여 탈락 또는 조정(삭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이해 및 협조를 바라며, 부족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학과(전공) 실험실습비 사용을 요함

. 기타(참고사항)

1) 교육부에서 대학정보공시자료 작성 시 현장중심 실무형 교육과정 개설 현황 평가를 위해 현장실습 운영현황과 더불어 캡스톤디자인 운영현황을 필수사항으로 요구하고 있음

2) 대학정보공시 및 국고사업 지표산정에 필요한 항목이며, 캡스톤디자인의 정규교과목화 및 참여 학생 비율의 확대는 향후 국책사업 유치를 통한 학생지원 및 대학발전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필수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