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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후기 조기졸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18-02-28 조회수: 287 작성자: 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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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후기 조기졸업 신청 안내

. 조기졸업 신청자격(15학번 이전)

1) 5학기 이상 수료하고 6학기 등록을 필한 자로서 119학점(건축학과 142학점)이상 이수하고 총 평점평균이 4.00 이상인 자

2) 조기졸업 신청 학기에 잔여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여 졸업요건을 갖출 수 있는 자[140학점(건축학과 160학점)이상 이수, 총 평점평균 4.00 이상]

. 조기졸업 요건(15학번 이전)

1) 3학년(6학기)이상 등록하고, 140학점(건축학과 16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 학과(전공)의 졸업기준을 충족하고 총 평점평균이 4.00 이상인 자

2) 학과별 졸업논문 시행계획에 의거 졸업논문을 제출하고 심사를 통과한 자

. 신청방법: 학생들에게 조기졸업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접수받아 학사지원실로 공문으로 제출

. 제출기한: 2018.03.19.()까지

. 유의사항: 편입생은 조기졸업을 할 수 없음

3. 조기졸업 신청 이후 조기졸업 탈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학과(전공) 에서는 졸업이수학점 및 이수과목(교양, 기초, 교직, 전공, 논문) 수강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학생지도 참고사항

. 조기졸업 이후라도 착오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조기졸업을 하였을 경우에는 조기졸업을 취소할 수 있음

. 조기졸업 신청자로서 조기졸업 자격 미달로 졸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 학기는 정규등록을 하여야 하며, 성적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다음 학기 이수신청 학점과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납부)

. 조기졸업 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는 기말고사 시작 전(2018.06.15.)까지 조기졸업 포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단과대학 행정지원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성적장학금 수혜대상에 포함됨

. 현 시점 이후의 복학 등으로 인해 조기졸업 신청 기준 충족자도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단과대학 게시판 등에 조기졸업 신청 내용을 공지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