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7학년도 후기 조기졸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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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2-28 조회수: 287 작성자: 관리인 |
첨부 : 단과대학 게시판 안내문.hwp , 조기졸업 신청서.hwp , 조기졸업 포기신청서.hwp |
2017학년도 후기 조기졸업 신청 안내 가. 조기졸업 신청자격(15학번 이전) 1) 5학기 이상 수료하고 6학기 등록을 필한 자로서 119학점(건축학과 142학점)이상 이수하고 총 평점평균이 4.00 이상인 자 2) 조기졸업 신청 학기에 잔여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여 졸업요건을 갖출 수 있는 자[총 140학점(건축학과 160학점)이상 이수, 총 평점평균 4.00 이상] 나. 조기졸업 요건(15학번 이전) 1) 3학년(6학기)이상 등록하고, 총 140학점(건축학과 16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 학과(전공)의 졸업기준을 충족하고 총 평점평균이 4.00 이상인 자 2) 학과별 졸업논문 시행계획에 의거 졸업논문을 제출하고 심사를 통과한 자 다. 신청방법: 학생들에게 조기졸업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접수받아 학사지원실로 공문으로 제출 라. 제출기한: 2018.03.19.(월)까지 마. 유의사항: 편입생은 조기졸업을 할 수 없음 3. 조기졸업 신청 이후 조기졸업 탈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학과(전공) 에서는 졸업이수학점 및 이수과목(교양, 기초, 교직, 전공, 논문) 수강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학생지도 참고사항 가. 조기졸업 이후라도 착오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조기졸업을 하였을 경우에는 조기졸업을 취소할 수 있음 나. 조기졸업 신청자로서 조기졸업 자격 미달로 졸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 학기는 정규등록을 하여야 하며, 성적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다음 학기 이수신청 학점과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납부) 다. 조기졸업 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는 기말고사 시작 전(2018.06.15.)까지 조기졸업 포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단과대학 행정지원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성적장학금 수혜대상에 포함됨 라. 현 시점 이후의 복학 등으로 인해 조기졸업 신청 기준 충족자도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단과대학 게시판 등에 조기졸업 신청 내용을 공지하여 주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