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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 실시 안내
작성일: 2018-02-19 조회수: 297 작성자: 관리인
첨부 :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2017. 3. 1. 시행)_교육부.hwp 파일의 QR Code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2017. 3. 1. 시행)_교육부.hwp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2017. 3. 1. 시행)_교육부.hwp ,   [붙임1] 2018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 세부 운영 계획(안) 및 제출 서류 양식.hwp 파일의 QR Code [붙임1] 2018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 세부 운영 계획(안) 및 제출 서류 양식.hwp  [붙임1] 2018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 세부 운영 계획(안) 및 제출 서류 양식.hwp ,   [붙임2] 2018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 학생 매뉴얼.pdf 파일의 QR Code [붙임2] 2018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 학생 매뉴얼.pdf  [붙임2] 2018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 학생 매뉴얼.pdf ,   [붙임3] 2018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 지도교수 매뉴얼.pdf 파일의 QR Code [붙임3] 2018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 지도교수 매뉴얼.pdf  [붙임3] 2018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 지도교수 매뉴얼.pdf ,   현장실습 운영지침(2018. 3. 1. 시행)_전주대학교.hwp 파일의 QR Code 현장실습 운영지침(2018. 3. 1. 시행)_전주대학교.hwp  현장실습 운영지침(2018. 3. 1. 시행)_전주대학교.hwp

2018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 실시 안내

 

. 현장실습 제도: 현장 적응력과 창의력을 지닌 인재 양성을 위하여 대학과 기업(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국내·외 산업 현장에서 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학점을 부여하는 제도

. 신청 자격: 4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 운영 절차 및 일정

학생

온라인(inSTAR)

참여 신청

(2018. 2. 19.

~3. 6.)

지도교수

온라인(웹천잠)

승인

(2018. 2. 19.

~3. 6.)

학과

온라인(웹천잠)

확인

(2018. 2. 19.

~3. 6.)

오리엔테이션

참석(의무)

(2018. 3. 3.)

현장실습 교과목

일괄 수강신청

(2018. 3.)

학생

 

지도교수

 

학과 행정실

 

학생

 

센터

 

 

 

 

 

 

 

 

 

현장실습 실시

(2018. 3. 5.

~6. 24.)

방문지도(의무)

(해당 학생

실습 기간 중)

현장실습

종료 후

결과 보고

(~2018. 6. 27.)

평가 점수

부여

(~2018. 7. 3.)

학점 부여 및

실습지원비 지급

(2018. 7.)

학생

 

지도교수

 

실습기관

학생

 

실습기관

지도교수

 

센터

. 지원 사항

지원 대상

지원 사항

지원 내용

비고

참여 학생

학점 부여

국내현장실습혹은 국외현장실습교과목으로

최소 15학점부터 최대 18학점까지 부여(~2015학번),

최소 13학점부터 최대 16학점까지 부여(2016학번~)

자유선택

또는

전공선택

상해보험 가입

현장실습 상해보험 가입 경비 지원

 

실습지원비 지급

국내 현장실습: 50만원, 국외 현장실습: 100만원

국외 실습지원비는 4월 중 일괄 선지급 70% 예정

개인 통장

정액 입금

수업료 장학금 지급

수업료 20% 범위 내 장학금 지급(6월 중 예정)

학생지원실

지도교수

(산중교수 포함)

방문지도비 지급

방문지도비(실습기관 방문 출장비) 지급 기준에 따른

차등 지급

세부 사항

별도 안내

지도교수

(전임교원)

시수 인정

방문지도(해외는 지도) 인원에 따른 차등 인정

2명 이하 0.25시간, 3~50.5시간, 6~101시간,

11명 이상 1.5시간 시수 인정

2018. 3. 1.

시행

. 주요 변경 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실습지원비 지원

국내 현장실습 미지급

국내 현장실습 50만원 지급

수업료 장학금 지급

없음

수업료 20% 범위 내 장학금 지급

지도교수(전임교원)

시수 인정

현장실습 방문지도 인원이

- 5명 이하인 경우 1시간 시수 인정

- 6명 이상인 경우 1.5시간 시수 인정

현장실습 방문지도(해외는 지도) 인원이

- 2명 이하인 경우 0.25시간 시수 인정

- 3~5명인 경우 0.5시간 시수 인정

- 6~10명인 경우 1시간 시수 인정

- 11명 이상인 경우 1.5시간 시수 인정

. 현장실습 제외 대상

1) 16시간 미만의 현장실습(6~8시간/, 5/, 12~15주 요건 충족 시 인정)

2) 간헐적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비연속적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은 제외)

3) 전문자격 취득 요건 충족을 위해 필수()적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

. 참고 사항

1) 현장실습 기간에는 원격 강좌 및 논문, 현장실습 연계형 캡스톤디자인 지원사업과 관련된 교과목을 제외한 다른 교과목 수강 불가

2) 현장실습 지도교수는 학과 지도교수이며, 학과 지도교수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장실습 지도교수가 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도교수 승인 하여 학과장학과 교수(전임교원 이상) 순으로 지정 가능

3) 중도 포기 및 결과 서류 미제출 시 학점 인정 절대 불가하며, 기납부한 등록금 환불 절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