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성인지 교육 수강 방법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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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1-20 조회수: 1167 작성자: 교직지원부 | |||||||||||||||||||||||||||||||||||||||||||||||||||||||||||||||||||||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성인지 교육 교과목 수강 방법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1. 수강 신청 방법 변경 가. 변경 전: 대상 학생들이 직접 수강 신청하여 이수 나. 변경 후: 수강 정정기간에 교직지원부에서 대상 학생 일괄 수강 신청 2. 교원 자격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3. 수강 대상자 기준
* 참고사항 ① 성인지 교육은 연 1회 필수 이수 과목임(2회 이상 이수 불가) ② 졸업 예정자는 위 기준과 상관없이 반드시 이수해야 함. 4. 2023-1학기 성인지 교육 운영 안내 : 대학 내 ‘2023학년도 법정의무교육 및 권장교육(학생) - 폭력예방교육’ 운영 일정이 정해지지 않아 추후 안내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