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사범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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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강의자료 무단 복제 및 배포 금지 안내
작성일: 2020-04-06 조회수: 663 작성자: 사범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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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온라인 강의에 따른 강의자료 무단 복제 및 배포 금지 안내

 


1. 전주대학교는 4월 5일까지 코로나-19 대응 방안으로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대학 교원이 제공하는 강의 동영상, 강의 자료들은 학습 목적으로 수강생만 이용할 수 있으며, 저자 허락없는 무단 복제, 전송(파일 업로드), 배포(출력물의 경우), 도용 등은 아래와 같이 현행법(저작권법) 위반행위이오니 수강학생은 학습자료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제136조의 벌칙)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중송신, 배포, 대여, 2차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2. 유의사항

  ○ 교수의 수업 강의 콘텐츠를 다운로드하여 블로그, SNS 등에 업로드하여 타인과 공유하는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 동영상을 포함하여 강의자료를 인터넷에 게시 또는 타인에게 전송하는 순간, 외국의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고, 심각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강의자료에 외국의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외국에서 접근가능한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강의자료를 타인과 공유하거나 전송 및 공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온라인 강의 자료 또는 강의 동영상을 녹화하여 수강생 이외 타인과 공유거나 배포해서는 안 되며, 화상 강의 등에 공개된 다른 학생의 모습을 캡쳐‧저장‧유포하는 등의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바랍니다.

 

  ○ 본인의 아이디 등을 공유하여 타인이 강의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또한 위반 사항에 해당합니다.

 

  ○ 교수가 만든 동영상 및 강의 콘텐츠의 저작권자는 교수입니다. 저작권자 허락없이 복사하거나 업로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