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출석 인정(일반공결, 취업계) 처리방법 변경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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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3-12 조회수: 563 작성자: 사범대학 | ||||||||||||||||||||||||||||||||||
1. 관련근거 가. 학칙시행세칙 제43조(출석 인정) 나. 제20차 교무위원회의 회의록(2018.02.19.) 2. 출석 인정(일반공결, 취업계)처리와 관련하여 처리방법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변경사항 가. 질병으로 인한 공결사유 변경 ※ 관련규정: 제43조(출석인정) ‘본인의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하여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나. 생리로 인한 일반 공결사유 추가 ※ 관련규정: 제43조(출석인정) ‘생리로 인하여 출석할 수 없는 경우(매월 1회, 시험기간 제외)’
ex) 3월 7일에 생리공결을 희망하면 3월 14일까지만 생리공결 신청이 가능함, 이후는 신청불가 다. 출석인정 요청서 양식 변경
1) 일반공결은 출석인정요청서에서 교수서명을 받지 않고 출석인정이 승인이 되면 교원이 출결관리 프로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음. 2) 취업으로 인한 공결 신청 시에는 반드시 성적처리 지침 및 교수 서명을 받아야 함. 4. 적용시기: 2018학년도 1학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