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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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2학기 대체보강일 지정 수정 안내
작성일: 2019-08-19 조회수: 344 작성자: 김경임

2019학년도 2학기 공휴일과 관련하여 대체보강일을 안내하오니 수업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체보강일 지정내용

대체보강일

휴무일

지정사유

10. 28()

11. 22()/수시면접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학점 당 매학기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 교육부가 감사 등을 통하여 수업일수가 부족함에도(1학점 당 15시간 이상) 학점을 부여할 경우 이를 취소 조치하고 있으며,

- 국경일, 개교기념일, 기타 다른 규정에 의거 공휴일로 운영되는 수업일에 대해서는 대체보강일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보강일을 지정하여 운영

10. 29()

10. 3(.)/개천절

10. 30.()

10. 9.()/한글날

10. 31.()

9. 12.()/추석연휴

11. 1.()

9. 13.()/추석연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