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JEONJU UNIVERSITY DEPT. OF THEOLOGY & DOXOLOGY

전주대학교 신학과경배찬양학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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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1학기 재학생(학부, 대학원) 등록 안내
작성일: 2018-02-07 조회수: 720 작성자: 김연주

2018학년도 1학기 재학생(학부대학원등록안내

 

 

■ 등록일정

구 분

등록

등 록 기 간 (수납가능시간)

고지서 출력

비 고

일시 납부자

()학생

(학부각대학원)

최초

2018.02.26.(∼ 03.02.() (09:0016:00)

220일예정

학기개시 10일전 등록금수납

추가

2018.03.12.(∼ 03.14.() (09:0016:00)

최초 고지서로 납부 가능

학자금대출 신청마감 425/

대출실행등록기간 안에 실행

최종

2018.03.28.(∼ 03.30.() (09:0016:00)

분납 신청자

(학부생)

신청기간

2018.02.20.(∼ 02.23.() (09:0016:00)

 

온라인신청홈페이지인스타 등록관리분납신청/고지서출력

1차 납부

2018.02.26.(∼ 03.02.() (09:0016:00)

각 차수

납부일

분납 1차분 등록금 미납 시

분할납부 신청이 자동 취소됨

2차 납부

2018.03.21.(∼ 03.23.() (09:0016:00)

1차 납부 후 다음 차수 등록금

미납 시 분할납부 자동 취소됨

3차 납부

2018.04.18.(∼ 04.20.() (09:0016:00)

4차 납부

2018.05.23.(∼ 05.25.() (09:0016:00)

학기 초과생

(학부 9학기 이상 등록 대상자)

신청기간

수강신청 정정기간(02.26~03.09)까지 수강신청 완료하면 고지서 자동생성(별도 신청절차 없음)

312일부터

수강신청 학점 당 등록금액:

– 3학점 (수업료의 1/6)

– 6학점 (수업료의 1/3)

– 9학점 (수업료의 1/2)

10학점이상(수업료전액)

납부기간

2018.03.12.(∼ 03.14.() (09:0016:00)

추가납부기간

학기 초과생(9학기이상 등록대상) 수강신청 정정기간 이후 등록금 고지서가 자동 생성됨

분할납부를 원하는 학생은 분할납부 신청기간에 반드시 신청완료 해야함

복학생은 복학 수속을 마친 후 학교홈페이지 인스타 (inSTAR)/등록관리에서 등록고지서 출력하여 등록기간에 납부

등록고지서가 개별적으로 발송되지 않으므로아래와 같이 학교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고지서 및 납부확인서 출력

학교 홈페이지☞ 인스타(inSTAR)☞ 장학/등록☞ 등록관리☞ 등록금고지서(출력)☞ 납부확인서(출력)

등록금 납부확인은 해당은행 홈페이지 공과금(등록금☞ 납부내역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하고등록금 납부

확인서는 등록금 납부 다음날(익일)에 출력이 가능합니다.

 

■ 등록제도

1. 일시납부은행창구인터넷뱅킹폰뱅킹을 이용한 가상계좌 이체

2. 카드납부

  우리카드우리은행창구우리카드 홈페이지에서 납부(3개월 무이자 할부)

  - 전북은행카드 전북은행 창구에서 납부(2개월 무이자 할부)

3. 분할납부 신청: 학교홈페이지 인스타(inSTAR) 장학/등록 등록관리 분할납부신청/등록

4. 학자금대출 신청: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에서 대출신청☞ 승인 후☞ 대출금 지급 실행

 

■ 등록방법

1. 수납은행: 우리은행국민은행전북은행농협전국 영업점(분납신청자우리은행 납부)

2. 은행창구 납부: 등록고지서를 지참하여 우리국민전북농협은행 창구에서 등록금 납부

3. 가상계좌 납부인터넷뱅킹, ATM텔레뱅킹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해당은행 뱅킹신청자에 한함)

4. 인터넷뱅킹 납부: 납부은행 인터넷뱅킹☞ 공과금(세금과공과)☞ 대학등록금☞ 조회/납부

   ▷ 우리은행 (063) 220-2588 (www.wooribank.com)

   ▷ 국민은행 (063) 236-6316 (www.kbstar.com)

   ▷ 전북은행 (063) 250-7713 (www.jbbank.co.kr)

   ▷ 농협은행 (063) 279-4850 (www.nonghyup.com)

  * 가상계좌의 예금주는 학생 본인 입니다. 등록금 가상계좌는 학생 개인에게 각각 부여 되었으므로,

    반드시 본인의 등록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 계좌이체 시 학생 본인이 아닌 다른 분이 입금해도(입금자가 달라도학생 명의로 자동 등록처리 됩니다.

   - 등록금 또는 (등록금 기타경비)을 합산하여 입금 시 정확한 등록금액이 아닐 경우송금에러 발생함.
   - 수납은행 이외의 타 은행 이용 시 송금수수료는 납부자 본인 부담 하셔야 합니다.

  등록금은 정해진 기간 내에만 납부 하셔야 하며정해진 기간 이외의 경우 입금이 불가능 합니다.

5. 카드 납부

  - 우리카드우리은행 창구 또는 우리카드 홈페이지에서 납부가능(3개월 무이자 할부)

  - 전북은행카드: 전북은행 창구에서만 카드납부 가능(2개월 무이자 할부)

6. 분할 납부: 아래 등록금 분할납부 안내 참조 P3~4

7. 학자금 대출에 의한 등록 방법(등록기간 내에만 학자금대출이 실행 가능)

   ▷ 대출신청 및 실행방법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신청(서류 및 공인인증서 준비

     승인완료 후 ☞ 한국장학재단 ☞ 학자금 대출신청현황  대출금 지급실행 ☞ 등록 완료

   ▷ 학자금 대출 문의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or 학생지원실 문의 : 220-2162~4, 2982)

8. 각종 장학금 수혜로 (또는 논문신청등고지서에 납부금액이 “0일 경우에도 반드시 등록 처리를 해야합니다. [인스타(inSTAR) 학교등록수납은행의 납부확인(수납 인), 가상계좌 입금의 경우 기타경비 납부 중 택 1]

 

 등록관련 문의

1. 등록문의재무지원실 (063)220-2152~4

2. 장학정부학자금 문의학생지원실 (063)220-2164, 2167

3. 위탁경비통학버스 문의학생지원실 (063)220-2819

4. 복학재입학기타민원학생종합서비스센터 (063)220-2135~6

5. 수강신청학사지원실 (063)220-2133~4

 

■ 등록금 분할 납부제 안내

1. 목적: 학생 및 학부모님들의 교육비에 대한 가계부담 완화

2. 수납은행: 우리은행 전국 영업점 창구납부 또는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불가)

3. 분할납부 절차

   대상자전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1~4학년 학부 재학생

   나제외대상: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입학 시(첫 학기 분납 불가)

   신청방법온라인신청만 가능함

     1) 신청기간2018.02.20.(∼ 02.23.()(09:00 ~ 17:00)

     2) 학교홈페이지 인스타(inSTAR) 장학/등록 등록관리 분납신청 등록고지서

         ☞분납고지서 출력

      3) 분할납부를 원하는 학생은 신청기간에 반드시 신청하여야 분할납부 등록이 가능합니다.

      4)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보호자 서명을 받아 재무지원실로 제출(팩스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063-220-2152 팩스: 063-220-2214)

   분할납부자의 등록금액:

      1) 1차 납부(등록금 25%) : 0226() ~ 0302()까지 등록

      2) 2차 납부(등록금 25%) : 0321() ~ 0323()까지 등록

      3) 3차 납부(등록금 25%) : 0418() ~ 0420()까지 등록

      4) 4차 납부(등록금 25%) : 0523() ~ 0525()까지 등록

      5) 2~4차 분납등록 시 각 차수별 등록금액은 장학금 추가반영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니 반드시 각

         차수별 등록기간에 등록고지서 금액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준수사항)

    1) 분할납부 신청자가 1차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분할납부 신청이 자동 취소되며추가

        등록기간에 등록금 전액을 일시납부 하여야 합니다..

    2) 각 차수별(2~4) 잔액 등록금을 정해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학칙 제25(제적)에 의거

        미등록 제적 처리됩니다.

    3) 할납부 신청자가 휴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업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휴학을 할 수 있고, 

        납 차수 변경은 불가능 합니다.

    4) 잔액 미등록제적 및 자퇴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수업료 반환은 학칙 제52조 및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2항에 따라 환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