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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일반] 2018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 실시 안내

<2018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 실시 안내>

 

LINC+사업단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는 2018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현장실습 제도: 대학과 현장실습기관이 공동으로 산업체 현장에서 이론의 적용, 실무교육 및 실습 등을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학점을 부여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

2. 신청 자격: 4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3. 운영 절차 및 일정

학생

온라인(inSTAR)

참여 신청

(2018. 8. 20.

~9. 3.)

지도교수

온라인(웹천잠)

승인

(2018. 8. 20.

~9. 3.)

학과

온라인(웹천잠)

확인

(2018. 8. 20.

~9. 3.)

오리엔테이션

참석(의무)

(2018. 8. 30.)

현장실습 교과목

일괄 수강신청

(2018. 9.)

학생

 

지도교수

 

학과 행정실

 

학생

 

센터

 

 

 

 

 

 

 

 

 

현장실습 실시

(2018. 9. 3.

~12. 23.)

방문지도(의무)

(해당 학생

실습 기간 중)

현장실습

종료 후

결과 보고

(~2018. 12. 28.)

평가 점수

부여

(~2018. 12. 28.)

학점 부여 및

실습지원비 지급

(2019. 1.)

학생

 

지도교수

 

실습기관

학생

 

실습기관

지도교수

 

센터

 

4. 지원 사항

지원 대상

지원 사항

지원 내용

비고

참여 학생

학점 부여

- 교과목명: 국내현장실습 혹은 국외현장실습

- 2015학번 이전: 15~18학점 부여

- 2016학번 이후: 13~16학점 부여

전공선택

또는

자유선택

상해보험 가입

- 현장실습 상해보험 가입 경비 지원

-

실습지원비 지급

- 국내 현장실습: 50만원, 국외 현장실습: 100만원

국외 실습지원비는 10월 중 일괄 선지급 70% 예정

개인 통장

정액 입금

수업료 장학금 지급

- 수업료 20% 범위 내 장학금 지급

수업 연한을 초과하는 자는 장학금 지급 불가

(장학규정 제6(수혜제한)에 따름)

학생지원실

지도교수

(산중교수 포함)

방문지도비 지급

방문지도비(실습기관 방문 출장비) 지급 기준에 따른

차등 지급

세부 사항

별도 안내

지도교수

(전임교원)

시수 인정

방문지도(해외는 지도) 인원에 따른 차등 인정

2명 이하 0.25시간, 3~50.5시간, 6~101시간,

11명 이상 1.5시간 시수 인정

2018. 3. 1.

시행

 

5. 현장실습 제외 대상

   가. 16시간 미만의 현장실습(6~8시간/, 5/, 12~15주 요건 충족 시 인정)

   나. 간헐적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비연속적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은 제외)

   다. 전문자격 취득 요건 충족을 위해 필수()적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
(: 사회복지현장실습, 재활실습, 교육실습 등)

 

6. 현장실습 출석 인정 기준

   가. 16~8시간(전일제), 1주간 5(30~40시간)을 기준으로 학기제는 12(360시간) 이상, 계절제는 4(120시간) 이상 현장실습 실시

   나. 현장실습을 실시하지 않은 법정 공휴일, 참정권 행사일은 출석일로 인정 불가

   다. 실습 기간 내 법정 공휴일 및 참정권 행사일이 포함되고 해당 일에 실습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일수만큼 현장실습을 추가 실시하고 관련 내용 출근부에 반영

   라. 2학기 현장실습 인정을 위하여 실제로 출석해야 하는 일수: 12-60, 13-65, 14-70, 15-75

 

7. 안내 사항

   가. 현장실습 지도교수는 학과 지도교수이며, 학과 지도교수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장실습 지도교수가 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도교수 승인 하에 학과장학과 교수(전임교원 이상) 순으로 지정 가능

   나. 현장실습 기간에는 원격 강좌, 논문, 현장실습 연계형 캡스톤디자인만 현장실습 교과목과 병행 수강 가능(이외의 일반 교과목 절대 수강 불가)

   다. 학기 초과생은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신청이 완료되면 등록금 고지서가 자동 생성되고, 반드시 2018. 9. 10.()~9. 12.()(09:00~16:00)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라. 중도 포기 및 결과 서류 미제출 시 학점 인정 및 실습지원비 지급 절대 불가

 

8. 기타 사항: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