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현장실습 출석 인정 기준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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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19 조회수: 2543 작성자: 관리자 | |||||||||||||||||||||||||||||||||||
현장실습 출석 인정 기준 변경 안내
LINC+사업단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현장실습 출석 인정 기준 변경 내용을 안내하오니 학생들은 현장실습 신청에 있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 내용 1) 법정 공휴일, 참정권 행사일 출석 인정(~2017학년도) →법정 공휴일, 참정권 행사일 출석 불인정(2018학년도~) 2) 2018학년도부터는 학생의 실제 출석일을 기준으로 출석 일수를 집계하므로, 실습 기간 내에 법정 공휴일, 참정권 행사일 있을 시 반드시 해당 일수만큼 추가 출석해야 함
나. 현장실습 출석 인정 기준 1) 1일 6~8시간(전일제), 1주간 5일(30~40시간)을 기준으로 학기제는 12주(360시간) 이상, 계절제는 4주(120시간) 이상 현장실습 실시 2) 실습 기간 내에 법정 공휴일, 참정권 행사일이 있을 시 해당 일수 만큼 추가 현장실습 실시 3) 현장실습 인정을 위하여 실제로 출석해야 하는 일수
다. 숙지사항 1) 5월 7일(대체 휴일), 5월 22일(석가탄신일), 6월 6일(현충일), 6월 13일(지방선거)에 현장실습을 실시하지 않은 학생은 반드시 실시하지 않은 일수만큼 추가 실시 라. 문의사항 현장실습지원센터 장윤경 (063) 220-4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