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JEONJU UNIVERSITY Dep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전주대학교 컴퓨터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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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유 출석인정 처리 방법 안내
작성일: 2016-10-18 조회수: 579 작성자: 관리자
첨부 : 취업 사유 출석의 인정 처리(안).hwp 파일의 QR Code 취업 사유 출석의 인정 처리(안).hwp  취업 사유 출석의 인정 처리(안).hwp ,   취업자 증빙 서류 안내.hwp 파일의 QR Code 취업자 증빙 서류 안내.hwp  취업자 증빙 서류 안내.hwp ,   취업사유 출석인정 요청 처리 방법 안내(학생).pdf 파일의 QR Code 취업사유 출석인정 요청 처리 방법 안내(학생).pdf  취업사유 출석인정 요청 처리 방법 안내(학생).pdf

「김영란법」시행에 따른 「미출석 취업자 학점부여」와 관련하여 취업 사유 출석의 인정 처리 내용을 안내하오니 조기 취업자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취업사유 출석의 인정 처리 방법

. 신청대상: 졸업예정자중 해당학기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하여 졸업이수 기준을 충족한 자(신청한 해당학기 1회에 한정) 

. 취업자의 범위: KEDI에서 인정하는 취업자 기준에 해당하는 증빙이 가능한 경우 

. 신청기간: 개강 이후 ~ 수업일수 13주차

1) 1차 신청: 취업 후 2주 이내(재직(계약)증명서) 신청

2) 2차 신청

취업기간 구분

출석인정의 신청 시기

학기 중에 종료

계약기간 종료 후 2주 이내

학기 말 이후로 지속

수업일수 12~13주차

. 출석의 인정 범위 및 증빙서류

인정 범위

증빙서류

4대 보험 가입 직장

취업자 및 인턴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재직(계약) 증명서

재직기간 또는 계약기간이 기록되지 않은 단순증명서로는 증빙 불가

KEDI 인정기준 취업자 및 기타

4대 보험 가입 확인서의 증빙이 어려운 경우

(경찰공무원, 해외취업자 등..):

취업관련 증빙서류(기간기록 필수, KEDI 취업 인정기준에 적용되는 서류)

. 출석의 인정 처리 절차

인스타에 취업계신청(서류:재직(계약)증명서 등록) 12~13주차(중도 퇴직자는 계약종료 2주이내)에 증빙서류를 인스타에 업로드 후 출석인정요청서 및 증빙서류를 학과 행정지원실 제출 학과장 승인 학장 승인 단과대학 행정지원실 출석처리

. 출석인정 예외사항

1) 전일제 학생의 경우 주간수업에 한정하여 인정

2) 원격강좌 제외 

성적 및 수강신청 예외처리

. 상대평가 대상에서 제외

. 원격강좌 수강 제한(학기당 6학점) 예외 처리

. 교양학점 제한 예외 처리 

2. 유의사항

. 취업계 제출자는 제출 즉시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알려야 함

. 최종서류 제출은 12~13주에 제출하여 출석인정 확인을 받을 것

. 12~13주차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출석을 하지 않은 기간 모두를 결석으로 처리 함

. 중도퇴직자인 경우 퇴직시점 까지만 출석이 인정되며, 퇴직 후 바로 학업에 복귀 하여야 함

. 취업사유 출석의 인정은 출석과 관련된 사항이며, 성적평가는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의 평가기준에 의한 사항이며, 해당 교과목의 담당교수는 취업사유로 인한 출석인정자의 성적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처리 요망(취업자 성적 평가기준은 수업계획서에 입력 필수: 웹종합정보시스템-웹천잠정보-학사관리-수업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