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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학일자리센터 서포터스 홍보 5팀 황선주
작성자 황선주 등록일 2019-09-27 조회수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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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1.jpg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통장 2.png
안녕하세요!
대학일자리센터 서포터스 홍보 5팀 황선주입니다!
오늘 제가 홍보할 정책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라는 정책입니다~
우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무엇인지 알아보러 갈까요?

1.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란?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이 정식 명칭으로 청년들에게 내집마련에 보탬이 되도록 만든 법으로 기존의 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며 만19세~34세 이하의 청년들에게는 금리와 세금 부분에서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2.가입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사진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과거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이며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으로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3.가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 변경 전 연령은 만19~29세 였는데 폭이 넓어져 만19~34세 까지 가능하며 연 30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에정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등이 가입 대상입니다.
또한 가입대상자가 근로소득자에서 한정되어있다가 확대되어 사업 및 기타 소득이 있는 자도 가입할수 있도록 되어 근로소득자이외에 1인  창업자,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등도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가입은 언제 할 수 있나요?
 - 2018년 7월 3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5. 헤택은 어떻게 되나요?
 - 금리우대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비해 연 6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 적용 되며, 이자소득 비과세는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최대 10년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원 비과세가 적용되고 소득종제는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합니다 (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가 제공)
그 와중에도 가장 좋은 장점은 금리가 기존 청약종합저축통장에 비해 높은 것으로 최장 10년까지 원금 5천만원까지 최대 3.3#의 우대금리가 적용되어집니다.

6.준비해야 할 서류는 어떻게 될까요?
 - 1.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등본
    2. 무주택확약서
    3. 소득증빙자료(국세청 홈택스 발급 가능)
    4.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전원의 과세증명서 
    5. 신분증
    6. 병역증명서(필요시에만)  

이렇게 오늘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기존에 청약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조건에 포함되시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좋은 기회 놓치지마시고 청년들의 내집마련을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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