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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일배움카드 (실업자, 구직자)
작성자 윤혜정 등록일 2019-09-18 조회수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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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작팀 윤혜정입니다. 
오늘은 많이 들어보셨을법한 내일배움카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훈련비 지원 수준과 훈련장려금 지급 기준은 첨부파일이 이미지를 확인해주시길 바라니다. 
내일배움카드(실업자ㆍ구직자) 내일배움카드는 취ㆍ창업을 위해 직무수행능력 습득이 필요한 실업자 등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기회를 제공하는것이며, 재취직 또는 취직 그리고 창업 촉진과 생활안정 도모 하기 위한 것입니다. 

Q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A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은 사람(시장·군수·구청장이 통지한 취업대상자, 자활급여수급자)

- 여성가장(배우자가 없는 사람, 미혼여성 중 부모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등)

-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연매출액이 15,000만원 미만인 사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비진학 예정의 고교 3학년 재학생(소속학교장의 인정 필요)

- 다음연도 9월 1일 이전 졸업이 가능한 대학(교) 재학생

- 일용근로자로서 최근 2개월 동안의 일용 근로내역일수가 1월 간 10일 미만

-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이외의 다른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과 그 가족

-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포함)인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

- 군 전역예정인 중장기복무자

- 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 난민인정자 등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혜택 안내

① 고용센터의 상담을 거쳐 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된 실업자 등에게 취업희망분야에 따른 훈련 직종을 협의ㆍ선정 후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해 드립니다. 유효기간은 계좌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②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훈련비 지원 대상으로 공고된 훈련과정 수강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부훈련정보는 직업훈련포털(hrd.go.kr)에서 직접 검색,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금*보조금

- 1인당 1년간 200만원(실제 훈련비의 20%~95%)을 지원합니다.

- 계좌 발급일로부터 1년간 200만원이며, 횟수제한이 있습니다 툴팁 

  

- 훈련비 외에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만원(원격훈련의 경우 월 최대 5만원)을 지원합니다.


유의사항

-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과정을 미수료(제적, 중도탈락 포함) 2회 이상인 경우, 지원한도 내 20만원 차감, 계좌 재발급 시 한도 50% 감액됩니다.

- 계좌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훈련을 수강하지 않거나 부정 출결로 제적을 당할 경우 한도가 전액 소멸됩니다. 또한 재발급 시 한도가 50% 감액됩니다.

- 훈련장려금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또는 훈련 종료 후 30일 이내에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금액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내일배움카드 발급 시 청년은 우선순위 부여.

  
이렇게 참여하세요!

- 실업자의 내일배움카드제 신청 단계는 사전심의(1주) + 자기탐색활동(3주)로 4주 정도 소요됩니다. 
툴팁 
  


① 구직등록

- 실업자는 신분증 지참 후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워크넷(www.work.go.kr)에 접속하여 개인회원으로 가입하여 로그인 후, 상단 내정보 관리 메뉴 우측의 ‘구직 신청’에서 등록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인증 받으시면 됩니다.


② 초기상담(고용센터 방문)

- 초기상담을 통해 훈련참여 희망자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담당부서가 지정됩니다. 직업능력개발과(팀) 또는 취업성공패키지(팀)에서 초기상담을 수행합니다.


③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동영상 교육 이수

- 동영상은 HRD-Net(www.hrd.go.kr)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HRD-Net 좌측 하단에 ‘빠른 서비스’→‘동영상 시청’→‘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 안내 동영상 시청’→시청 후 ‘확인증 출력’ 버튼 클릭하시면 됩니다 툴팁 


  


④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서 작성·제출(고용센터 방문)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실거주지 또는 등본상 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신청서(실시규정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서(실시규정 별지 제15호 서식)를 활용하세요.


⑤ 자기탐색활동(취업을 위해 훈련이 필요한 사람에 한함)

- 4주 이상의 자기 탐색활동 내역(자기탐색활동 결과표)을 작성하여 훈련상담원에게 제출합니다. 


⑥ 훈련상담

- 계좌제훈련과정 뿐만 아니라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폴리텍기능사양성과정, 중소기업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채용연계형 과정 등 우수훈련과정 중심으로 훈련 과정을 선택합니다.


⑦ 계좌 발급

내일배움카드는 농협 툴팁 


,  신한은행 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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