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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홍보10팀 송민호
작성자 송민호 등록일 2019-07-14 조회수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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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보10팀 송민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정책은 '청년희망키움통장'에 대해서 입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이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고있는 청년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해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축에 대한 부담 없이 꾸준히 일을 하면 목돈을 마련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청년 자립지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자격
통장 가입 대상은 생계급여 수급가구에 포함된 만 15∼39세 청년으로, 일하거나 사업을 하면서 버는 월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원혜택
통장에 가입한 청년은 3년간 매달 생계급여에서 청년 본인의 소득(근로·사업소득) 중에서 10만 원을 정부가 일괄 공제해 본인 저축으로 지원합니다. 여기에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에 비례한 장려금을 정부가 매칭해 지원하게 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은 본인의 가처분 소득 중 일부를 저축하지 않고도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다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의 경우에 본인의 저축액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 일괄공제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매월 생계급여를 산정할 때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 중 10만원을 소득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원을 벌었다고 가정하면 90만원을 번 것으로 보아 기존보다 10만원 더 받게 되는 생계급여를 본인 저축액으로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상 가구의 생계급여액은 추가 공제액만큼 증가하고, 증가한 금액이 청년희망키움통장의 본인 저축액으로 남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상 청년 가입자가 직접 저축하는 금액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지급
여기에 추가로 정부는 근로·사업소득에 비례한 장려금도 매칭·지원합니다. 추가 적립되는 장려금은 근로인센티브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근로소득이 많을수록 매월 쌓이는 저축액도 최대 48만5천원까지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청년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한 청년이 꾸준한 근로 활동으로 3년 이내에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최대 2천1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다고 합니다.

유의사항
통장가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지원금을 온전히 지원받기 위해서는 3년 이내에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만약 3년 이내에 생계급여 수급자를 벗어나지 못할 경우에는 이자액만 받게 됩니다.

또한 청년희망키움통장은 1명당 한번만 가입할 수 있고 아래와 같은 비슷한 자산형성지원사업 지급해지자는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지역 자활센터에 문의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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