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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내일채움공제
작성자 이수현 등록일 2019-07-13 조회수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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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지원정책 표지.jpg
청년내일채움공제.png
안녕하세요 대학일자리센터 서포터즈 홍보2팀 이수현입니다!
이번에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 지원대상
1. 학생
- 2년형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자는 제외
- 3년형
(연령) 2년형과 동일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학력) 2년형과 동일 

2. 기업
- 2년형, 3년형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 다만,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이상 ~ 5인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 지원내용
1.학생
- 2년형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900만원)와 기업(4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600만원+이자 수령
- 3년형
청년 본인이 3년간 600만원(매월 16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1,800만원)와 기업(6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 3년 후 만기공제금 3,000만원+이자 수령

2. 기업
-  2년형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500만원 지원(이중 4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
-  3년형
3년간 채용유지지원금 750만원 지원(이중 6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


● 신청방법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운영기관의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 신청기한
- 정규직 취업일(채용일) 전후 3개월 이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 
* 청약신청은 워크넷 참여신청을 거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까지 완료하여야 함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1350 → 2번 고용, 노동 분야 상담 → 5번 청년내일채움공제


학생은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기업은 우수인재 확보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는데요.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제도들을 더욱 많이 알수 있는 기회가 되고,
저희 학생들도 이 제도를 알고 있다가 취업하게 될때에 신청자격을 숙지하고 목돈 마련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소개한 대학일자리센터 서포터즈 홍보2팀 이수현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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