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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내일체움공제
작성자 배정훈 등록일 2019-07-11 조회수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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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전주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홍보 9팀입니다. 


오늘 소개할 청년고용정책은 '청년내일채움공제'입니다.

먼저 청년내일체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합니다. 

이는 2년형과 3년형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먼저 <2년형의 조건>

1.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2.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하며,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3.학력의 경우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자는 제외

<혜택>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 원(매월 12만 5000원)을 적립하면 정부(근로자 취업지원금 900만 원)와 기업(400만 원)이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한 뒤,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160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합니다.  


<3년형의 자격조건>

1. 2년형과 같지만 고용보험 이력의 경우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한다.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합니다.)  

2. 청년 본인이 3년간 600만 원(매월 16만 5000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1,800만 원)와 기업(600만 원, 정부 지원)이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한다. 

<혜택>

3년간 근속하면 만기공제금 300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합니다. 

*현재 3년형은 2019년 예산에 편성된 신규지원 인원이 소진되어 앞으로 2년형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3년형 가입을 위해 심사 중인 청년은 정규직 취업일 19.06.30 이전인 경우만 가입이 가능하며 이후 취업자는 2년형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는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 또는 각 지역의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운영기관의 워크넷 승인이 완료되면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을 신청합니다. 

정규직 취업일(채용일) 전후 3개월 이내 중소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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