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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홍보5팀 박지영입니다
작성자 박지영 등록일 2019-07-07 조회수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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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학일자리센터 서포터즈 홍보5팀 박지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청년고용정책은 청년내일채움공제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아래와 같은 설명을 통해 지원하실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2년형*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자는 제외 

*3년형*

(연령) 2년형과 동일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학력) 2년형과 동일 

<지원내용>

*2년형*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900만원)와 기업(4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600만원+이자 수령

*3년형*
 
청년 본인이 3년간 600만원(매월 16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1,800만원)와 기업(6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 3년 후 만기공제금 3,000만원+이자 수령

-최소 2~3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본인 납입금 대비 5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 설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운영기관의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신청기한>

 정규직 취업일(채용일) 전후 3개월 이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 
* 청약신청은 워크넷 참여신청을 거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까지 완료하여야 함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1350 → 2번 고용, 노동 분야 상담 → 5번 청년내일채움공제

위와 같은 조건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하시고 많은 도움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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