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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희망키움통장! 홍보 5팀 진수경입니다.
작성자 진수경 등록일 2019-07-07 조회수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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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포터즈 홍보 5팀 진수경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 하고 싶은 것은 바로~~ '청년희망키움통장' 입니다!

1.청년희망키움통장이란?

    2018년 4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생계급여수급 청년들의 탈수금 및 자립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지원대상은?

   신청 당시 본인의 총 근로.사업 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 소득 20% 이상이어야 하며 15~34세 청년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1인 1회에 한해 지원 가능, 유사 자산형성사업 수혜자는 재가입 불가)

3. 정부지원금액 안내

   근로.사업활동을 하는 생계급여수급 가입자에 정부는 근로소득 공제액 10만원의 지원금과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4.가입문의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5.가입기간 

   3년 / 만기일시지급식 

6.모집기간 

   (http://www.hopegrowing.com/younghope01.jsp) 

    위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지사항 참조

7.기타 

   본인적금계좌 개설 필수이며, 본인적금 납입 의무는 없으나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 납입 가능

8.지원조건 

    적립된 금액(근로소득공제금, 근로소득장려금)은 3년 이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모두 벗어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단, 가입기간동안 근로사업소득이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 이상을 유지하였으나,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경우 1회에 한해 만기성공금(누적된 근로소득공제금 전액) 지급 가능)

   가입기간 중 근로사업소득이 연속 6회(개월) 소득하한 미달할 경우 중도해지됩니다(*지원금 지급 불가)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최대 6개월간 적립중지가 가능합니다.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사업참여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 신    
   청가능 (사전 신청, 중지기간 중 근로소득공제금 및 근로소득장려금 미지원)

   소득이나 가구원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지원금을 위법, 부당하게 지원받는 가입자는 부정수급자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기간 중 탈수급하였더라도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최대근로소득장려금 적립이 가능합니다.(*소득인정액이 아닌 자격 요건상 
   근로사업소득 기준)
   (*단, 최근 3월 평균 소득상한 초과시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이 모두 지급되고 사업종료

   자격 및 신청 방법 꼼꼼히 체크해서 좋은 혜택 누리세요!
   이상 서포터즈 홍보 5팀 진수경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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