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취업성공패키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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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시현 | 등록일 | 2019-07-07 | 조회수 | 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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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학 일자리 센터 서포터스 김시현 입니다 :)
오늘은 취업 성공 패키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취업성공패키지란 ? ★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다라 '진단,경로설정→ 의욕,능력증진→집중취업알선' 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것을 말합니다. ★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체계를 말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지원대상자 1유형 - 만 18~ 69세, 단 위기청소년의 경우 만 15세 ~만24세 생계급여수급자,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원, 여성가장, 위기청소년, 니트족, 북한 이탈주민, 결혼 이민자,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등 2유형 - 만 18세 ~ 69세 이하 1. 고등학교 이하 졸업(예정)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 후 미취업 청년, 마지막 학년 및 대학등 마지막 학기 재학중인자 2. 중장년층 참여대상자는 만 35 ~69세 이하로서,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원으로서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및 영사자업자 ( 연간 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 취업성공패키지 주요 내용 <1단계>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거쳐 1단계 참여수당을 지급합니다. 또한 직업훈련에 참여중인 자에 대하여 훈련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2단계> 직업 훈련에 참여중인 자에 대하여 훈련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3단계>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하여 3단계를 진행하고 있는 청년층이 구직활동 계획 이행 관련 상호의무협약 수립시 매월 30만원을 지급 취업성공패키지 지원대상자 제외 기준 ★ 취업지원'종료' '중단' 일로부터 참여 횟수별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타기관 (지자체 포함) 정부재정에 의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우리 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중인 경우 ★취(창)업하고 있는 자 등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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