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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홍보10팀 한혜원
작성자 한혜원 등록일 2019-07-01 조회수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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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보 10팀 한혜원 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청년고용정책은 청년 내일채움 공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채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재직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공제입니다.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으로 지급됩니다.

Q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A
청년 참여 조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중소ㆍ중견기업 정규직 취업자  

2년/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및 대학 재학 중이 아닌 자
- (2년형)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라도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입 가능

기업참여조건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

<지원내용>
- 최소 2~3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본인 납입금 대비 5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 설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유의 사항>

계약취소
- 청약신청 후 청약 승인이 되면 계약이 성립하며, 계약 성립 후 1개월 이내 취소 가능
- 핵심인력 공제납입금은 전액 핵심인력에게 반환
- 취업지원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
- 중소기업 기여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

중도해지
- 공제계약의 취소가능기한 이후부터 공제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공제계약 해지 가능
- 핵심인력 공제납입금은 전액 핵심인력에게 환급
- 취업지원금은 해지시기에 따라 핵심인력에게 일정 비율로 지급 툴팁 
- 중소기업 기여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
-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900만원)와 기업(4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600만원+이자 수령
- 청년 본인이 3년간 600만원(매월 16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1,800만원)와 기업(6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 3년 후 만기공제금 3,000만원+이자 수령

이렇게 참여하세요!

· 워크넷-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① 워크넷 접속 후 참여신청(청년, 기업→ 워크넷)

② 운영기관에서 자격심사

③지원협약체결(기업↔운영기관)

④ 정규직 채용(취업)

⑤ 운영기관에 채용명단 통보

⑥ 중소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청년,기업→중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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