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학일자리센터 서포터스 홍보10팀 이윤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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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윤서 | 등록일 | 2019-06-24 | 조회수 | 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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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생활비 지원 및 금융 혜택
저소득,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약 통장 기존 주택청약보다 이율이 약 1.5% 높은 청년우대금리 제공(2년 이상시 3.3%) ·연령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의 청년 ·학력 무관 ·전공 무관 ·취업상태 신고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인 소득이 있는 청년 ·특화분야 저소득, 무주택 청년 ·신청기간 2018년 7월 31일~2021년 12월 31일 Q.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A.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연령: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 직전연도 신고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재직자, 자영업자, 기타소득이 있는 프리랜서 무주택자 판단 요건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툴팁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원 →혜택 이자소득 비과세 - 이자소득 5백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 전환 가능 - 청년우대청약통장 가입 요건 충족 시 - 기존 가입기간을 인정하여 연속납입으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 기타혜택 - 소득공제 혜택 제공 →참여 방법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에 증빙서류를 지참 및 방문하여 가입합니다. ① 본인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② 세대주 확인서류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표(혹은 등본) ③ (해당자) 병적증명서 툴팁 ④ 소득확인서류 : 연소득 3천만원 이하를 증빙하는 서류(소득서류 발급기관의 직인날인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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