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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학일자리센터 서포터즈 홍보1팀 임초희(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작성자 임초희 등록일 2019-06-10 조회수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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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자리센터 서포터즈 홍보1팀 임초희입니다.
오늘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이 뿐만 아니라 취업 성공 후 3개월 동안 근속한 경우 현금 50만원을 지원해주는 취업성공금도 포함이 되어있는 좋은 제도랍니다.
이렇게 좋은제도! 지원자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령
- 만 18세 ~ 34세

학력
-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 자격인정(예)
  ① 고등학교 검정고시(검정고시 합격일이 졸업일)
  ② 병역기간은 졸업·중퇴 후 기간 산정에서 차감 (최대 만 5년) 
  ③ '17년 2월 졸업후 '19년 3,4월 바로 신청 
  ④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재학생 

- 불인정(예)
  ①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재학
  ② 졸업예정, 졸업유예, 수료

취업 상태
- 미취업자(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취업자로 간주)  

가구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참여 제한
- 생애 1회 지원으로, 중복 참여 제한

이렇게 좋은제도! 어떻게 참여할까요?

①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에서 신청 (웹, 모바일 모두 가능)
- 구직활동 계획서 작성
- 매월 20일 24시까지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예비교육(고용센터)장소는 신청자가 선택 가능  
- 신청 시 필요 서류 등 세부정보 추후 안내 예정

② 자격요건 심사 및 대상 선정 
-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참여자격 판단  
- 참여 도중 취업 또는 창업하는 경우, 구직활동 지원금 지원 중단 
-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후 우선순위 반영하여 선정  
- 구직활동 인정범위: 취업관련 스터디 등 기타 개인적인 취업준비 활동을 폭넓게 인정

③ 예비교육
- 고용센터에 방문 및 오프라인 예비교육 참석
- 지원금의 목적, 카드 사용방법,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요령, 고용센터 프로그램 등 안내
- 불출석 시 탈락 처리

④ 카드신청 및 발급
- 예비교육 신청 시 카드와 카드발급방법 선택  
- 예비교육 후 카드 발급

⑤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지급
- 매월 20일까지 구직활동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고용센터 내용 확인 및 지원금 지급 결정 후 카드사가 다음 월 1일 포인트 지급 
- '클린카드' 지급 

더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청년센터’를 들어가셔서 확인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전화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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