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주대학교 대학일자리 서포터즈 홍보 5팀 정하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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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하빈 | 등록일 | 2019-06-09 | 조회수 | 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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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대학교 대학일자리서포터즈 홍보5팀 정하빈입니다👋👋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이라고 다들 들어보셨나요??😁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이란????⭐️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중 하나인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이란? ○ 사업개요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 지원대상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 ‧ 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단, 사행 ‧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제외한다고 합니다!! ○ 지원요건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기업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 증가 ①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기업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년을 정규 직으로 신규 채용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 기업규모는 전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임. ’19년 신규 성립사업장 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로 함 ② (근로자수 증가)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하여,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19년 신규성립기업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 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한다고 합니다😉 * (연)평균 피보험자 수 :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 소수점이하 버림(예시: 연평균 8.6명 → 8명으로 인정) ○ 지원수준 및 기간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 ○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90명까지💥 ○ 신청절차 장려금지급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체 소재지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우편․ 방문 신청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를 통해 온라인 신청 * 관련서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확인 가능 👋이런 장려금으로 하나라도 더 얻아가보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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