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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신청방법 !!
작성자 신상훈 등록일 2019-05-26 조회수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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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3.jpg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기존의
'청년구직촉진수당'을 개편한 청년정책입니다.
올해 정부에서 발표한 일자리 대책을 통해
더 많은 범위의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편되었습니다!

기존 정책이 특정 활동에 참여한
청년들만을 대상으로 혜택을 제공했다면,
개편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개인적인 취업 준비, 스터디, 어학공부 등의
활동을 모두 '취업 준비 활동'으로 인정하고
국가고시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분들께서도 모두 '취업 준비 활동'으로
인정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
"졸업, 중퇴 후(고등학교, 대학원 포함)
2년 이내의 만 34세 이하 청년"
※ 아래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 연령 : 만 18세 ~ 34세
-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 자격 인정 (예)
ⓐ 고등학교 검정고시 
(검정고시 합격일이 졸업일)
ⓑ 병역기간은 졸업, 중퇴 후
기간산정에서 차감 (최대 만 5년)
ⓒ '17년 2월 졸업 후' 19년 3월 바로 신청
※ 자격 불인정 (예)
ⓐ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재학
ⓑ 졸업예정, 졸업유예, 수료

- 취업상태 : 미취업자
- 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참여 제한 : 생애 1회 지원으로,
중복 참여 제한!

● 혜택 내용
"구직활동 지원금,
취업성공금, 고용서비스 지원"

구직활동지원금 : 월 50만원 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 지원

취업성공금 : 취업 후 3개월 근속한 경우
현금 50만원 지급

고용서비스 지원 :
-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의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 지원대상자를 위한 청년특화 취업특강,
멘토링, 직무교육 등 운영
- 요청 시 1:1 맞춤형 상담, 심리상담 등

● 신청방법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신청(웹,모바일 가능)
구직활동 계획서 작성 후 상시 신청가능.
(2019년 3월 25일 신청 시작!)

담당기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3줄 요약

① 만 18~34세 미취업 청년 대상 
② 월 50만 원 X 최대 6개월 지원 
③ 청년센터 누리집 or 워크넷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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