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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
작성자 이현정 등록일 2019-05-26 조회수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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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전주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서포터즈 이현정입니다~!!


이번엔 청년고용지원정책 중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려드리려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

▶청년·기업·정주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



2년형과 3년형이 있는데 오늘은 2년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청년

☞만 15세이상 34세이하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39세로 한정)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자는 제외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이상 ~ 5인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지원내용]

◉청년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900만원)와 기업(4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600만원+이자 수령



◉기업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500만원 지원(이중 4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



[신청방법]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 (운영기관의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신청기한]

☞정규직 취업일(채용일) 전후 3개월 이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 

(*청약신청은 워크넷 참여신청을 거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까지 완료하여야 함)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청년에게 2년간 1600만원!! 목돈마련 기회를 드립니다!!



요즘 목돈 모으기가 정말 힘든데 ㅠ_ㅠ <청년내일채움공제>로 도움 받으세요!!



중소·중견기업에 신규로 취업한 청년들!! 얼른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해서 목돈을 마련하세요~!



더 많은 청년고용지원정책을 알고싶은 분들 !!



대학일자리센터(스타센터 241호) 혹은 취업지원실을 방문해주세요 !!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보다 더 많은 내용을 알려드리고~



더욱 더 쉽게 알려드립니당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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