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년센터] 청년내일채움공제! 홍보1팀 임초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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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초희 | 등록일 | 2019-05-24 | 조회수 | 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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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학일자리센터 서포터즈 홍보1팀 임초희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인데요! ※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사진에 나와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취업 했을 때 장기적으로 근무하기 위해 도와주는 제도로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의 기간으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계약이 만료 되었을 때 공제금을 지급하는 효율적인 제도입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만 15세 이상 34 이하 중소, 중견기업 정규직 취업자 ※ 2년/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 합니다! -정규직 취업일 현대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및 대학 재학 중이 아닌 자 -(2년형)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라도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입 가능합니다. ※ 기업 참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혜택 - 최소 2~3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본인 납입금 대비 5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 설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유의 사항> ※ 계약취소 - 청약신청 후 청약 승인이 되면 계약이 성립하며, 계약 성립 후 3개월 이내 취소 가능 - 핵심인력 공제납입금은 전액 핵심인력에게 반환 - 취업지원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 - 중소기업 기여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 - 기업에서 직접 납부한 기여금은 전액 기업에 환급 ※ 중도해지 - 공제계약의 취소가능기한 이후부터 공제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공제계약 해지 가능 - 핵심인력 공제납입금은 전액 핵심인력에게 환급 - 취업지원금은 해지시기에 따라 핵심인력에게 일정 비율로 지급 - 중소기업 기여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 - 기업에서 직접 납부한 기여금은 전액 기업에 환급 신청은 워크넷-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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