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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정보
작성자 이지원 등록일 2018-05-10 조회수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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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 기업, 정부가 함께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으로 1600만 원과 함께 이자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즉,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합 300만 원을 내면 2년 뒤 1,600만 원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대상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며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해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해서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합니다.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충분한 직장 탐색 기간을 보장하고자 가입 기한을 취업일 기준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한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개서된 사항은 제도개선에 따라 가입 기한을 취업 일로부터 1개월에서 3개월 이내로 연장했습니다. 가입 후 3개월 이내에 취소하면 1회에 한해 재가입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사업장 휴·폐업, 도산, 권고사직 등에 따른 비자발적 중도해지에도 재가입을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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