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년인턴제 지원대상, 지원금액 및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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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지원 | 등록일 | 2018-04-28 | 조회수 | 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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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직접적으로 기업과 청년에게 지원을 하므로 일정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청년인턴의 경우 취업경력으로 12개월 미만의 만 15세~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이 대상이니다. 대상 기업은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지원 금액 및 내용? 청년에게 지원하는 혜택은 인턴으로 다니다가 정규직 전환되어 1년 이상 근로시 제조업에 근무하던 생산딕 사업의 경우는 300만원을 그 외 직종은 18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정규직 전환 후 최초 1개월은 10%를 6개월 후 30%를 1년 후에는 50%를 지급합니다. 실시기업은 인턴기간동안 매달 60만원 씩 3개월 간 지원을 합니다. 중견 기업의 경우에는 50만원을 지원하고 정규직을 전환하고 1년 이상 청년을 고용하는 경우 39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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