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년내일채움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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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변지환 | 등록일 | 2018-04-27 | 조회수 | 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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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채움공제 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 적립하면 1,600만원(+이자) 목돈마련 (정부가 900만원, 기업이 400만원 적립) → 청년은 취업하고 목돈마련 및 장기근속으로 숙련기술 습득 → 중소・중견기업은 우수인력 채용, 고용유지를 통해 경쟁력 확보 □ 지원대상 ㅇ (청년)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15~34세(군복무기간 비례 최고 39세 한도) 청년 * ①고용보험 최초 취득자(이하 신규 취업자), 또는 ②신규 취업자가 아닌 자 중 최종학교 졸업 이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또는 ➂신규 취업자가 아닌 자 중 최종학교 졸업 이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더라도 공제가입 전 6개월 이상 실직기간을 가진 자(단, 18.3.31까지 퇴사자는 공제가입 전 실직기간을 보지 않음) ㅇ (기업)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 벤처지원업종, 세무, 법무, 회계관련 서비스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ㅇ (가입기한) 정규직 채용일 전후 3개월 이내(단,‘18.3.15전 입사자는 1개월 이내) □ 지원내용 ㅇ (청년) 중소·중견기업에 2년간 재직시 1,600만원(이자) 목돈마련 * (이중 청년은 2년간 매월 125,000원 적립, 총 300만원 적립 필수) ㅇ (기업) 청년공제 가입시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700만원 지원 * (이중 400만원은 청년에게 적립, 기업에 대한 순지원금은 300만원) □ 지원절차 ㅇ (청년·기업) 워크넷-청년공제(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온라인 지원 →(자격심사) 운영기관에서 참여자격 심사, 참여자 안내 및 사전교육 →(협약체결) 기업,운영기관 지원협약 체결 →(공제신청) 청년,기업 공제 참여신청 □ 운영기관(신청문의) ㅇ (사)전북경영자총협회(☏282-3393~4), 전주상공회의소(☏280-1150~1), ㈜베스트인 전북지사(☏715-3596), ㈜제이비커리어(☏272-8219) ※ 기타 세부적인 지원조건 등은 “워크넷-청년취업지원-청년내일채움공제” 참조 ◈ 담당: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전주고용센터 청년드림팀(☏270-9184~9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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