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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생활비 지원과 금융혜택!
작성자 임은진 등록일 2019-09-17 조회수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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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서포터스 임은진입니다!
이번에는 청년우대형청약통장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것입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아래 가입요건을 확인해보시고 모든 조건에 충족한다면 전환가입이 가능하며, 이때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 납입금액은 인정하지만
전환·가입으로 인한 전환원금은 우대금리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개정 전) 18. 7. 31 ~ 18. 12. 31 가입한 자※

▶사진 첨부

※(개정 후) 19. 1.1 ~ 가입하는 경우※

▶사진 첨부

가입 가능 기간은 2018년 7월 31일 ∼ 2021년 12월 31일 까지 입니다.

●가입시 제출서류●

▷소득증빙

(기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혜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해당 없음
③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최근 과세기간)
※ ①,②의 경우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각서(양식 제공)
▷(비과세 신청 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양식 제공)

●적용 이자율●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5%p)을 더한 이율을 적용

-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봄

이상 전주대학교 서포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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